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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

2019.10.16 권용복 항공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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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 받은 대로 항공정책실장 권용복입니다.

보도자료 아마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보도자료 위주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 청사에서, 정부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에 대해서 논의하고 확정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에 보시면, 페이지 2페이지에 보시면 정부는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선제적인 규제혁파 로드맵을 제시하고 작년 11월에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시범적으로 구축한바 있습니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규제개선, 규제혁파 그런 것을 많이 했는데 그전에는 여러 가지 업계의 건의가 있으면, 예컨대 업계의 건의가 있으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규제를 개선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규제를 개선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규제혁파 개선에는 그전에 사후적인 게 미리 사전적으로, 사후에서 사전적인 규제 개선으로 바뀐 거고요.

두 번째, 규제 개선이면 저희들도 국토교통부에 있지만 각 부처별로 했습니다. 예컨대 국토부가 하거나 산업부가 하거나 과기정통부가 했는데, 개별 부처에서 하던 것을 이번에는 모든 관계부처가 다 같이 함께 협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해서 모든 부처와 같이 해서 협업을 해서 했다는 게 과거의 개별부처 중심에서 관계부처가 협업을 해서 같이 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번에 규제혁파에 대해서 특징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좀 단기적인 시각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좀 하는데 이런 드론이나 자율주행차라는 게 아시다시피 굉장히 신기술이나 기술발전 속도가 빨라서 어떤 단기적인 시각보다도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앞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후적인 규제혁파가 아니라 사전적인 규제혁파, 개별부처 중심에서 모든 부처하고 관계부처가 같이 협업을 해서 했다는 내용, 그다음에 좀 단기적인 시각에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했다는 내용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율주행차에서 왜 드론 분야를 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표적인 분야로 신산업 확산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한 분야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드론 분야의 어떤 경쟁력과 드론 분야의 드론 분야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 중국이나 각 나라가 경쟁하고 있는 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 차원에서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한 분야라고 해서 이번에 과제로 선정하게 되었고요.

또한, 신기술 접목에 따라서 드론이 다양한 활용 분야로 확산돼서 새로운 규제 이슈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드론 분야를 두 번째 규제혁파의 분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 밑에 보시면 드론 분야 로드맵을 총 30여 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조실을 주관으로 해서 국토부, 과기부, 그다음에 연구기관, 그다음에 관련 협회들이 많이 참여했고요. 작년에는 범부처, 4월에 범부처 드론 해커톤인데, 그다음에 심포지엄 개최, 그다음에 산·학·연·관 협의체를 작년 10월에 구성해서 분야별로 신산업 모델을 발굴하고, 미래 산업의 상용화시기를 예측한바 있습니다.

또한, 현실 가능성, 현실에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 4월에 공청회나 그다음에 금년 7월에 업계 간담회를, 그다음에 20여 차례에 걸쳐서 관계부처와 분야별 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반영해서 이번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보도자료 3페이지를 봐 주시길 바랍니다.

보도자료 3페이지는 이번 로드맵은 저희들 볼 때는 드론 분야에 아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저희들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드론의 3대 기술 변수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의 발전 속도를 종합해서 단계별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드론의 3대 기술변수는 저희들이 볼 때 비행방식과 수송능력과 비행영역이 있는데, 비행방식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현재는 사람이 직접 조종하는데 앞으로는 자율비행 방식으로 발전할 거다. 수송능력 관련해서는 현재 화물이 적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람이 탑승하고 운송하는 방식으로 변할 거다. 그다음에 비행영역 관련해서는 인구 희박지역에서 인구 밀집지역으로 확대될 거다, 이런 드론의 3대 기술 변수를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번에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드론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그건 앞으로의 여러 가지 국내 드론산업 현황과 기술적용 시기를 맞춰서 3단계로 했습니다.

1단계는 현재부터 2020년까지, 2단계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단계는 2025년 이후로 이렇게 3단계로 구분했고, 어떤 세분화된 과제도 처음에는 인프라 과제, 그다음에 활용영역 과제로 해서 나눴고, 안전과, 국민의 안전과 그다음에 사업의 활성화 차원의 균형을 고려해서 35개의 규제이슈를 발굴했습니다.

보도자료 4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인프라 영역은 19개 과제로 해서 아까 말씀대로 국민안전과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활용영역에 대해서는 16개 과제로 해서 드론의 기능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활용도가 높은 모니터링과 배송·운송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그럼 인프라 영역에 대해서 주요 규제이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UTM'이라 그래서 드론교통관리체계입니다.

드론교통관리체계를 통해서 항공기와 다른 드론전용공역(Drone Space)을 구축하여 고도별로 자동비행경로 설정이나 충돌회피, 그다음에 교통량 조절 등 자유로운 드론비행 환경을 조성하여 드론활용수준을 도약시키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안티드론에 관련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금년 9월에 사우디에서 드론 테러가 드러났듯이 드론이 나쁜 의도로 사용될 경우에 치명적인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드론 차원에서 전파법을 개정하여 전파차단 장비의 도입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드론 공격으로부터 공항이나 원전 등 국가중요시설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도록 불법드론 탐지레이더·퇴치 장비 R&D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중요시설이나 공항 관제권의 인근 지역에서의 드론 비행이 필요한 경우 비행 승인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드론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보도자료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드론비행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드론 운용자가 기체 등록 및 비행승인을 한곳에서 신청하여 허가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드론공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드론공원은 현재 4곳이 있습니다. 서울 광나루와 신정교와 왕숙천이 있는데, 대전에 한 곳이 있고요. 그래서 전국의 비행금지 공역 내에서 드론공원을 조성을 확대해서 국민들이 손쉽게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의도치 않는 불법비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드론 인프라와 관련해서 주요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보도자료 5페이지 하단에는 활용영역 분야에 관련해서 주요 규제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행특례를 공공서비스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비행특례라 하면 이렇게 보면 야간에도 드론을 운행할 수 있고 낙하물을 투입할 수 있는데 그런 비행특례는 요새 지금 현재는 재해나 재난 등 긴급한 공공목적의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앞으로는 드론을 이렇게 비행특례를 산림조사나 인공강우, 통신용이나 해양생태계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분야로 비행특례를 확대해서 공공수요 창출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이렇게 촉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나 위치정보의 규제 완화인데 드론 임무 수행 시에 촬영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의 영상 및 위치 정보 등의 처리 및 활용기준을 마련하여 사생활 침해를 차단하면서도 모니터링 차원의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보도자료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드론택시 관련입니다.

혁신 모빌리티로 주목 받고 있는 드론택시 서비스가 조기에 일상화될 수 있도록 사람의 탑승기준, 그다음에 운송사업 근거에 관한 관계법령도 정비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드론 분야 로드맵을 통해서 향후 2028년까지 약 21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7만 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아까 말씀드린 35개의 규제혁파 이행을 위해서 민·관이 함께 하는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연구나 기술발전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2022년에 로드맵 재설계(Rolling Plan)를 통해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소·전기차, 에너지신산업, 가상증강현실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규제혁파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서 신산업 분야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는 여러 가지 신기술에 대한 규제개선에 대해서 로드맵 인포그래픽입니다.

페이지 8페이지는 규제에 대해서 인프라 영역 규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대로 교통관리체계라든지, 안티드론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1단계에서 적용될 현재 하고 있는 규제 이슈 7건입니다.

그다음에 밑에는 2단계로서 도심 비행 등 본격적인 드론의 활용 대비한 2단계 규제 9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국가중요시설이나 관제권의 비행허가 기준, 그다음에 드론사고의 신고 관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는 3단계로 중대형 드론, 사람 탑승이 가능한 드론 고도화에 대응한 여러 가지 중대형 드론의 어떤 이착륙 기준, 그다음에 드론 전기 충전시설 설치근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페이지 10페이지는 참고3으로 활용영역에 관한 규제이슈입니다.

이것은 1단계로 현재 하고 있는데 인구 희박지역에 대한 비행, 모니터링 등 여러 가지 '단순 임무수행'에 관한 규제이슈 9가지입니다. 예컨대 밑에 보시면 드론에 대한 항공촬영 규제 완화, 그다음에 영상정보 수집·규제 개선 관한 겁니다.

페이지 참고3 밑에는 2단계로 센서의 고도화나 화물 탑재 등 '고기능 임무수행' 관련해서 2단계 규제 완화입니다.

페이지 11페이지는 3단계 이후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드론택배라든지 드론택시에 관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람 탑승에 관한 기준, 그다음에 어떤 드론을 활용해서 운송사업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그다음에 실용화에 관한 내용, 그런 규제 내용이 6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드론의 로드맵에 따른 기대 효과를 말씀드렸고요. 주의하실 것은 드론의 제작 분야보다도 활용 분야가 굉장히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생산유발 효과도 크고, 그다음에 취업유발 효과도 큽니다.

페이지... 참고5는 드론의 전체에 대한 로드맵입니다.

그다음에 참고6은, 14페이지는 단기 3년 이내에 어떤 추진할 과제 23개, 그다음에 페이지 15페이지는 중장기 과제, 12개 과제는 3년 이상이 소요되는 중장기 과제입니다.

그다음에 참고7은 16페이지는 관련 법령, 아까 국토부나 과기정통부나 산업부나 방통위나 행안부 관련이고, 페이지 17페이지는 국가별 드론규제 현황이 되겠습니다. 비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선제적인 규제혁파를 왜 하게 되는지,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실장님, 전파차단 장비 도입을 합법으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실행이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저희들이 아무래도, 드론은 아무래도 지금은 사람이 조정하고 원격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이렇게 어떤 강북지역에 그런 데는 아마 전파차단이 관련법에 따라서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공항이나 아까 말씀드린 원전 쪽에 여러 가지 어떤 원격이나 전파로 해서 하려고 하면 관련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과기부, 국토부, 관계부처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지금 전파법과 전파차단 재밍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전파드론을 날리는데 그것을 전파를 차단해서 드론이 그냥 바로 이렇게 추락, 어떤 불법대응에 대해서 낙하될 수 있도록 전파법과 관련 공항시설법에 전파법의 차단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질문> 방금 질문에 관련해서 안티드론에 대해서 예로 나와 있는 지금 앞으로의 계획들이 보면 올해부터 하는 거라든가, 지금 전파 재밍 관련한 태스크포스라든가 그런 것도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앞으로 새로운 뭔가를 좀 하겠다는 내용은 좀 없는 것 같아 보이고요.

지금까지 좀 해왔던 것들, 그다음에 R&D도 이미 추진하는 그런 R&D인 것 같아서 새로 추진하는 얘기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어떻게 보면 말장난은 아니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규제를 개선한다고 ‘선제적 규제를 개선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로드맵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 있는 문제들을 지금 규제를 개선하시는 거고, 앞으로 사람을 수송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준을 마련하는 게 기준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마련하는 거지,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한다는 표현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한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어떤 드론에 대해서 안티드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R&D도 국토부 차원에서 R&D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찰청, 국방부 쪽에서 경찰청은 2017년 4월부터 하고 있고 국방부는 2019년 8월부터 여러 가지 안티드론의 레이더 같은 것을 탐지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과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R&D를 가지고 지금 김포공항에 대해서는 금년 10월부터 시범운영, 그다음에 인천공항에 대해서는 내년 4월부터 이렇게 레이더 설치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기존에 하고 있는 것 외에 추가로 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그걸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파법 개정도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일부 공항에 대해서 다른 나라도 하는 사례도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저희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국산레이더의 탐지율 같은 것도 봐도 외국은 지금 저희들 통계자료가 있는데 지금 국산레이더 탐지율이 이스라엘 같은 데는 한 65% 정도 되고, 그다음에 네덜란드는 한 80% 정도 되는데 국산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탐지율은 95%까지 해서 그런 것을 좀 더... 어떤 저희들이 아까 말한 R&D를 통해서 개발하고 관련 법령도 정비하고 기존에 더 추가할 게 있는 건지 한 번 더 고민하겠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게 규제개선 로드맵인데 아까 말한 대로 드론에 대해서 드론택시든지, 운송기준 관련법령을 만드는데 이게 규제에 대해서... 규제혁파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업계에 계신 분들 사업이 활성화되고 한편으로 볼 때 안전을 지켜야 되고 한편으로는 사업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업계에 계신 분들은 정부가 이게 어떤 식의 이상한 나름대로의 규제를 또 만들어서 사업하시는 데 대해서 지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게 또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 정부는 이러이러한 차원에서 해나가겠다, 차원을 서포트하겠다. 그래서 앞으로의 규제는 이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그래서 한편으로 볼 때는 운송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서포트 차원의 어떤 그런 것에서 나름대로 규제를 또 완화한 측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규제에 대해서 미리 예측 가능하게 그것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일단 신산업의 정점은 화물과 사람을 운송하는 시점에 아마 정점일 것 같은데요, 신산업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정부와 민간이 협업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조금 뭐라 할까요? 저희들이 눈여겨봐야 될 협력의 체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지 알려주십시오.

<답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아까 말씀드린 핵심은 지금 1단계의 어떤 여러 가지 모니터링이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화물과 사람의 운송이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핵심일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우선 1차적으로 관련법령이 좀 마련돼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체의 안전성 문제, 그다음에 보험제도 문제, 여러 가지 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게 좀 갖춰 나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그렇게 아까 사람의 운송문제 더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화물의 운송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런 이슈를 다 끄집어냈습니다. 다 끄집어내서 지금 여러 가지 35개의 과제가 나온 것이고 그러면 이런 게 궁극적으로는 화물 배송과 그다음에 사람의 운송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다 해서 꼼꼼히 한 파트별로, 이거는 개별부처가 해서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부처가 각 파트에서 하겠다, 그래야 사람의 어떤 운송 더 중요하고, 화물배송까지 된다고 했는데 드론택배나 어떤 사람의 운송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심스러움이 있어서 저희들은 드론택배 같은 것에서는 아무래도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는 업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너무 규제 완화도 좋지마는,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드론 산업 자체가 이렇게 막 커나가다가 확 주저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나가는 게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드론택배에 대해서는 우선은 안전에 문제없는 지역, 예컨대 도서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해서 차츰차츰 기체의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같은 것을 차근차근 꼼꼼히 따져보면서 단계별로 가려고 하고 업계도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5단계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로드맵은 2025년 이후부터, 그러니까 3단계까지밖에 안 나와 있는데 그 이후는 좀 시간을, 기간을 특정하기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그러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또 이게 드론이 나중에 날아다니는 드론이 향후 몇 년 뒤에 몇 만 대가 상업용으로 운영이 될지 이런 것에 대한 규모를 전망하신 건 있는지, 제가 못 본 건지 그것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기보도자료 3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1단계에서부터 5단계를 구분했고, 3단계 이후는 아마 이렇게... 2025년 이후로 했고, 5단계는 비행방식은 완전자율이고, 그다음에 비행영역은 진짜 완전히 도심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앞으로 기술의 현재가 2019년인데, 아까 자율주행차도 그렇고 드론도 그렇고 기술발전의 속도가 너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5단계까지는 특정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3단계 이후로 해 놓은 상황이고, 아까 여러 가지 드론이 앞으로 그러면 얼마나 몇 대나 많이 다닐 수 있는지 그런 자료 같은 것은 저희들이 드론에 관해서 2017년도에 기본계획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통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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