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코로나19로 인명피해를 입으신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최근 열흘 넘게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 내외 수준을 지속함에 따른 연말연시 방역강화로 전 국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의료인들은 사투를 벌이고 있으며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가 다시 위축되는 양상을 맞아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경제에 있어서 방역이 곧 백신입니다. 국민 한분 한분께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동성의 제한, 영업성의 위축 등으로 인한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도 모두 이겨내시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정부가 그 버팀목이 되어 곁에서 최대한 돕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 가장 타격과 피해가 집중된 분들을 대상으로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집중 검토해왔으며, 오늘 그 대책을 발표하고 1월 초중순부터 신속히 지원해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얼마 전 2021년도, 내년도 예산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한 3조 원 수준의 예비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당초 이를 토대로 3조 원+α 규모를 고려하였습니다만, 최근의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피해계층에 대한 더 두터운 보호를 위하여 목적예비비는 물론 기금의 여유자금 그리고 기정예산 활용 등을 통하여 9조 3,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수혜자는 5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금년 4차 추경 규모를 더 웃도는 수준으로서 사실상 금년 다섯 번째 추경에 준하는 특단의 재정지원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피해지원 5조 6,000억 원,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방역강화 8,000억 원, 그리고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패키지 지원 2조 9,00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적예비비 4조 8,000억 원, 그리고 금년도 예산 집행잔액 6,000억 원,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분과 내년도 기정예산을 활용한 분 3조 9,000억 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이번, 금번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카테고리로, 이번 3차 확산에 따른 방역강화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집중되어 영업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이 지금의 고비계곡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현금지원을 기본으로 하되, 임차료 등에 대한 융자와 함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인센티브 시책을 보완적으로 강구하였습니다.
첫째,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4조 1,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합니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모두에게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 또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경감을 위하여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씩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즉 일반업종, 제한업종, 금지업종 대상자에게 각각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씩 지원되게 될 것입니다.
이 버팀목자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행정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특별피해업종과 기존의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별도의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 부담을 더욱더 경감해드리기 위하여 저금리로 융자자금을 지원합니다.
집합금지업종 10만 명에게는 1.9%의 저금리로 1조 원 규모를 공급하고, 집합제한업종 30만 명에게는 신용보증 등을 통하여 2~4%대의 금리로 3조 원을 공급하면서, 아울러 국고 385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의 0.9%의 보증료를 첫 해는 면제하고, 2~5년차까지는 0.6%로 인하합니다.
셋째, 착한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노력을 더 유도해나가고자 합니다.
임대료 인하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면서, 특히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의 임대인 등에게는 공제율을 50%에서 70%로 인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와 더불어서, 고용보험·산재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거나 납부예외를 확대하여 적용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카테고리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코로나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고용취약계층에게 5,000억 원 규모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합니다.
첫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는 3,782억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4차 추경을 통해 이미 수혜를 받은 65만 명에게는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 원씩을 바로 지원하며, 새로 수혜를 받게 될 5만 명에 대해서는 신속한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둘째, 금융노사 기부금 460억 원을 활용하여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었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게 생계지원금을 각 50만 원씩 지원합니다.
셋째,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게도 50만 원씩 총 400억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카테고리로, 최근의 코로나 확산세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확산세 지속에 따른 병상 부족 등에 적기 대응하기 위하여 긴급 방역활동에 내년 1/4분기 동안 총 8,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진단-격리-치료 단계별로 공공의료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데 4,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그 첫째로 확진자를 신속히 포착·치료하여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감염병 검사·진단·치료 관련 인프라를 긴급히 확충 지원합니다.
신규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음압설비 확충과 함께 집단감염에 취약한 요양·정신병원 내 치료시설 구축에 241억 원, 지방의료원 음압병상 200개 설치 등에 716억 원을 각각 지원하게 됩니다.
둘째, 중증환자, 집단감염지역 등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 등에 방역·의료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중증환자 간호인력 3,300명에 대한 위험수당 81억 원을 한시적으로 국고에서 지원하고, 국고 356억 원을 별도 투입하여 의료인력 1,000명에 대해서 집단감염지역 파견을 실시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셋째, 1,661억 원을 투입하여 확진자 포착·격리·치료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진단검사비를 지원하고, 선별진료소를 확충합니다.
1,274억 원을 투입하여 약 620개소의 상시 선별진료소와 함께 일반인의 익명 검사를 위한 152개소의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을 지원하고, 진단키트 등 긴급 방역물품 확보에 387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해외입국자, 무증상·경증 확진자 등 격리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격리시설과 격리자 생활보호에 대한 지원도 더 보강하겠습니다.
우선 격리치료비 323억 원을 지원하고 1,111억 원을 별도 투입하여 영국발 변이 코로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하여 해외입국자의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 추가와 함께 임시생활시설 및 생활치료센터에 대한 운영 그리고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민간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병상제공 등을 통한 차질 없는 환자 치료를 위한 인센티브로서 의료기관 손실보상액에 4,0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카테고리로,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긴급피해지원과 방역강화와는 별도로 소상공인·중소기업 그리고 근로자·실직자 그리고 저소득층과 돌봄부담가구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원이 긴요한 계층에 대한 별도의 맞춤형 지원패키지를 마련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회복을 위하여 1조 원을 투입하여 재기·판로·매출 및 자금 유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폐업 소상공인 17만 명의 재창업 및 재취업에 1,000억 원을 지원하고 222억 원을 투입하여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 1만 명의 비대면·온라인 판로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상권 매출회복 뒷받침을 위하여 국고에서 3,722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내년도 발행분 총 18조 원 중에 5조 원이 1/4분기 내에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잔여분 3조 6,000억 원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비비 103억 원을 투입하여 첫 해 보증료율을 0.6%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와 2조 4,0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등 피해 중소기업 1만 개에 유동성을 긴급 공급하고자 합니다.
한편,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었거나 제한된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과 숙박시설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도 강구하였습니다.
179개의 겨울스포츠시설은 300억 원의 융자를 신규로 공급하는 한편, 국고 85억 원을 투입하여 방역비용과 함께 자체 고용한 안전·강습요원 3,000여 명의 일자리 유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겨울스포츠시설 내에 입주한 소규모 부대업체 등은 집합금지업종으로 간주하여 버팀목자금 300만 원씩을 지급하겠습니다.
영업제한을 받은 중·대규모 숙박시설은 2,000억 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공급하고 143억 원을 투입하여 종사자 교육 및 방역비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숙박시설 4만 8,000개에 대해서는 버팀목자금을 200만 원씩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근로자·실직자의 고용유지·창출 및 생계지원·처우개선 등 고용안정 종합지원에 1조 6,000억 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먼저,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9,000억 원 지원합니다.
금년 예산의 절반 수준인 7,000억 원, 40만 명분을 1/4분기에 신속 집행하고, 집합제한·집합금지업종의 경우 그 지원비율을 휴업수당의 현행 3분의 2에서 90%로 3개월간 한시 상향 조정하여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여행업 등 특별지원업종의 무급휴직수당 지원기간도 당초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한시 연장하며, 노사합의 고용유지지원금도 1년 연장하여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직자 재취업 및 청장년 고용창출에도 5,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내년 실시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1/4분기 15만 명 규모로 집중 지원하고, 취업성공패키지, 디지털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하여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면서 30만 원의 코로나대응 특별훈련수당도 신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고 571억 원을 투입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1만 명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1,340억 원을 투입하여 업무부담이 가중된 보건·의료, 돌봄, 택배·배달 등 필수노동자 19만 명에게 건강관리·처우개선 등 근무여건 개선을 적극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셋째,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급감한 생계위기가구와 휴교·휴원 등으로 돌봄부담이 가중된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안전망 보강에 3,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금년 한시 적용된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를 내년 1/4분기까지 연장하여 생계위기에 직면한 6만 가구에 대하여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들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사업주 4만 2,000명에게 간접노무비 등을 지급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등 이용부모의 자부담 경감 그리고 긴급돌봄 프로그램의 운영 등 돌봄서비스도 보다 확대하여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이번 대책의 지원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정책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민생현장의 절박함을 고려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빠르게 지원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현금지원 사업의 경우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선별하고, 요건심사를 최대한 단축하거나 사후심사로 대체하여 내년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설 전에 수혜인원의 90% 수준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트기 전의 새벽이 가장 춥고 어두운 법입니다.
금번 코로나 3차 유행이 코로나 종식 전의 마지막 고비라는 인식하에 지나친 낙관과 방심도, 그리고 절망과 포기도 경계하면서 흔들림 없이 한 걸음씩 차곡차곡 나아간다면 우리나라가 지난 수차례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던 것처럼 이번의 어려움도 잘 극복하고 나아가 강한 도약의 발판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과 정부의 하나 된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고, 경기회복과 반등에 합치된 힘을 모아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모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위기극복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번 대책과 더불어 얼마 전 발표해드린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등 모든 대책과 정책대응들이 차질 없이 작동되어 내년도의 위기극복, 경기회복, 경제반등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정부는 좌고우면 없이 중단 없이 앞을 향해 진력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그럼 지금부터 기자단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시간 범위 내에서 온라인 단체대화방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입니다. 아시아경제 기자님인데요. 이데일리 기자님도 비슷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발표된 대책 가운데 융자 사업 및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등을 제외하고 회수되지 않는 정부의 직접 지출 사업의 규모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집합금지 제한업종이라면 매출이 유지됐거나 증가했더라도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고 자영업자 스스로가 건물주라 하더라도 임대료 등 고정비용 명목의 지원금을 100% 수령 가능한지 여부 및 그와 같이 결정하신 배경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정부가 오늘 발표한 9조 3,000억 원 중에 정부의 직접 지원과 융자자금을 구분해달라는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9조 3,000억 원 중에 거의 대부분이 정부 직접 지출입니다. 융자가 일부 포함이 돼있는데요. 9조 3,000억 원 중에 현금 내지는 현물 서비스로 직접 지원하는 규모가 7조 7,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약 1조 6,000억 원 정도는 융자지원인데요. 융자지원은 대개 소상공인에 대한 임차료 융자, 집합제한·금지업종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그리고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1조 6,000억 원을 제외한다면 83%에 해당되는 7조 7,000억 원이 정부의 직접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중에 ‘집합금지 제한업종의 경우에는 매출이 유지됐더라도 지원을 합니까?’라고 여쭤봤는데요. 집합금지 제한업종의 경우에는 정부 방역조치에 대한 협조 그리고 실제 영업이 제한금지되었기 때문에 매출과 관계없이 지급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줬던 것이 ‘자영업자가 스스로 건물주였을 경우, 그 경우에도 임차료 등 고정비용 명목의 지원이 됩니까?’라고 주셨는데요. 정부가 100만 원씩 지원을 해드리면서 추가적으로 100만 원, 200만 원 제한업종과 금지업종에 추가적으로 드리는 것은 주된 이유가 임대료이기도 하지만 임대료를 포함해서 고정비용을 충당하도록, 금지됐고 제한됐기 때문에 고정비용을 충당하도록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자가점포 소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정부가 오늘 발표해드린 자금을 지원해드리고자 하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가능한 두텁게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또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도 또 다른 목적이 되겠습니다. 일일이 자가소유 여부인지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확인하고 또는 매출이 늘어났는지, 아닌지를 일일이 확인하고 드렸을 때는 너무 집행경로가 복잡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자가점포 소유 유무와 관계없이 버팀목자금을 지원해드리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자입니다. 만일 코로나 확산세가 멈추지 않아 취약계층과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지원이 필요해질 경우 지원금 마련을 위한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인지, 경우에 따라 추경이 불가피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년 예산이 단 1원도 집행이 안 된 상황이고 이번에 오늘 발표해드린 9조 3,000억 원이 내년 1월에 집행되는 자금입니다만, 저는 사실상 올해 다 작업을 하고 이미 오늘 발표해드리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도에 다섯 번째 추경, 1월에 집행이 되는 금년도의 사실상 다섯 번째 추경에 준할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오늘 발표해드린 것만 9조 3,000억 원인데 4차 추경이 7조 8,000억 원이었습니다. 4차 추경 규모는 늘어나는, 넘어서는 규모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발표해드린 9조 3,000억 원 규모의 지원대책이 정말 속도감 있게 빠르게 집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관건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단계에서 넥스트 단계를 위한 추경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발표해드린 정책이 조기집행되는 데 정부로서는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버팀목 대출 하나만 하더라도 지난번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규모가 예산상 3조 원 남짓이었습니다. 오늘 발표해드린 버팀목 지원이 4조 1,000억 원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드렸던 새희망자금보다도 월등히 더 규모를 초과해서 드리는 규모라는 점도 말씀을 제가 한번 더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아시아경제 기자입니다. 목적 예비비가 4.8조 원 투입되는데 내년도 목적예비비의 절반도 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만약 폭우, 지진 등 재난재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정여력이 없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5,000억 원을 지원하는데 이런 기금들이 어떤 기금들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비비를 이번에 재원 중에 가장 큰 포션이 목적예비비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3조 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정부가 추가적으로 확보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대책의 목적예비비 사용은 4조 8,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내년도에 일반예비비가 1조 6,000억 원이 확보가 돼있고요. 목적예비비는 7조 원이 확보가 돼있습니다. 7조 원 중에서 오늘 대책에 4조 8,000억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나머지 목적예비비가 2조 2,000억 원이 남아있게 되는데요.
금년도의 목적예비비가 당초에, 코로나 발생 전에 2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4조 8,000억 원을 지원하고도 목적예비비가 2조 2,000억 원, 일반예비비가 1조 6,000억 원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 더 추가적인 재난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충당이 가능하고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의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별도의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충당한 자금이 5,000억 원인데 혹시 어떤 기금이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대책 9조 3,000억 원 중에 정부가 갖고 있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추가적으로 확보한 게 5,000억 원인데요.
대표적으로 네 가지 기금입니다. 첫째, 고용보험기금의 경우 4,000억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확보가 될 것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필요합니다. 근로복지진흥기금 200억 원,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위해서 200억 원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확보합니다.
그다음에 국민체육진흥기금과 관광진흥개발기금도 역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각각 385억 원, 관광진흥개발기금은 141억 원, 여유자금을 확보해서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조달된 재원이 5,000억 원 정도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 출입기자단 질의시간입니다. 매일경제 기자입니다. 이번에 지난번 새희망자금처럼 국세청, 건보공단 공공데이터 활용 등 증명서류 없이 간편 신청만으로 자금을 신속 집행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추가로 온라인 신청 받은 소상공인이 많았습니다. 또 여전히 지급을 못 받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영선 중기부 장관) 지난번 새희망자금은 240만 명에 대해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청하면 바로 그다음 날 지급해드렸고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던 이의신청이 들어온 건수가 7만 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7만 건과 관련된 부분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신고여부 등등을 확인하는 상황에서 조금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번 버팀목자금 지원 역시 기존의 새희망자금 지원 DB 약 240만 명에 대해서 1월 중에 시행되는 부가세 신고자료를 활용해서 최대한 설 연휴 전에 90% 이상 신속 지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물론 온라인 사용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는 현장접수센터도 운영하고 있고요.
이런 신속지급 대상에 아직까지 DB화 되어있지 않은 분들이 한 40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빨리 부가가치세 신고를 1월 25일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가가치세 신고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로 이 부분들에 대한 지급 여부도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 아까 제가 모두에서 발표해드릴 때 금리를 집합제한업종에 대해서 집합금지업종은 1.9%의 융자자금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집합제한업종 30만 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을 통해서 2~4%로 금리를 3조 원을 공급하겠다 그랬는데요.
이와 관련돼서는 금리 인하 노력을 우리 금융위원장께서 상당히 노력하셔서 금융기관하고 좀 얘기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장님 잠깐 추가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은성수 금융위원장) 우선 대출하시는 분의 부담은 아까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보증료를 0.9%를 내야 되는데 그것을 재정에서 돈을 지원해서 보증료가 0.9% 첫 해에 삭감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방역강화에 동참하고,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들이 방역강화에 동참하고 그래서 당연히 피해가 집중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권에서도 소상공인들한테 힘을 보태줘야 결국 우리 방역이 성공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인식하에서 소상공인들한테 힘을 보태게 해서 금리 인하 방안을 논의를 했고 금일 중 오늘 발표하는 것으로 저한테 알려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권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충 아는 거는 지금 금지업종에 대해서 1.9% 저금리로 하기 때문에, 제한업종이 2~4인데 일률적으로 2~4를 낮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금지업종이 1.9니까 그것보다 낮지는 않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 뒷부분 3~4에 해당되는 분들을 앞으로 당겨서 최고가 3% 내 정도로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말씀 나온 김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관심 있는 게 그러면 언제부터 되느냐 하는 것들이 국민들이 해당 자료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희가 전산작업 같은 것을 하다 보면 내일 당장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내일 당장은 어려운 거고, 저희가 이제 금융권들하고 협의를 했더니 1월 18일 접수분부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럼 1월 18일 중간에 있는 거는 어떻게 하냐고 한참 논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접수하고 예를 들어서 1월 18일부터 낮은 금리를 해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논의했는데, 이게 사실상 어렵다고 반응이 와서 죄송합니다만 금리혜택을 보고 싶으신 분은 1월 18일부터 접수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 중간에 돈이 필요한 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래도 정책을 하다 보면 항상 이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제 1월 18일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그런 분들의 고통을 감안해서 혹시 더 하루라도 당길 수 있는지 그런 거는 다시 또 금융권하고 협의를 해서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드린 9조 3,000억 원 규모의 지원대책 중에 예비비가 4조 8,000억 원이 투입이 됐는데요.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절차가 필요한데 예비비의 경우 내년도 첫 국무회의가 1월 5일에 개최됩니다. 그래서 1월 5일 첫 국무회의 때 예비비 지원조치를 위한 예비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워킹데이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기금운용계획도 변경절차를 밟아서 1월 11일부터 오늘 발표해드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는 아주 신속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