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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제로 겨울철·봄철 미세먼지 더욱 줄인다

2022.11.26 한화진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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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환경부 장관입니다.

그간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3㎡ 당 26㎍에서 작년 18㎍까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국민 여러분의 동참으로 이룰 수 있었고, 산업, 발전, 수송, 농업 등 각계각층이 노력을 더해준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상 여건과 국내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겨울철·봄철 미세먼지 농도 상승은 지속되고 있어 올해도 역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금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를 중점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11월 25일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계절관리제 동안에는 초미세먼지와 그 원인물질의 배출량을 지난 기간보다 1~10%까지 더 줄이는 것을 목표로 3대 방향, 21개 과제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과제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계절관리제 시작 전부터 선제조치를 실시합니다.

지난 10월부터 지역난방공사, 공공자원회수시설은 자발적 감축을 이행하도록 하였고, 11월부터 공공기관의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둘째, 각 부문의 감축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산업 부문에서는 350여 개 대형사업장에 계량적 감축목표를 부여하고, 지방환경관서가 이행을 전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활용해온 드론과 이동측정차 외에 원격 분광 감시 장비를 신규 투입하여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발전 부문에서는 석탄발전을 8~14기까지 가동정지하고, 최대 44기는 가동률을 제한하겠습니다.

수송 부문에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기존 수도권 외에 부산·대구까지 확대 시행하게 됩니다.

아울러, 매연 피해가 없도록 대형 경유차의 불법 배출을 집중 단속하고, 자동차 부실 검사를 막기 위해 민간 검사소에 대한 특별단속도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 선박의 강화된 연료유 기준 준수 여부도 엄격히 단속하겠습니다.

농업과 생활 부문에서는 농촌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액의 국고 지원을 증액하고, 새마을운동중앙회 등과 함께 집중 수거를 진행하겠습니다.

공사장의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주거지 인접 공사장의 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공개 대상을 늘리겠습니다.

도로 청소차를 확충하여 청소 횟수를 늘리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집중 관리 구역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행하겠습니다.

지하철·철도·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지속 점검하고, 어린이집·유치원·학교·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의 대응상황을 자체 점검하겠습니다.

옥외작업자에게는 마스크 보급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대국민 정보 제공을 늘리고, 국제협력도 지속하겠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고농도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수도권에 시범적으로 36시간 전 고농도 예보를 실시하고, 향후 대상 지역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중국과는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미세먼지 대응 협력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발생하면 단계별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상응하는 비상저감조치를 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의 과제들은 범정부 점검팀에서 촘촘히 관리하고 지자체와 함께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1년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국정과제에 따라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을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계절관리제의 성공적 이행과 함께 지속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숨 쉬는 맑은 공기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동참과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매일경제 기자의 질문입니다. 이번 계절관리제 내용에는 석탄발전 가동 감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탄발전 감축에 반대하는 산업부와 입장이 다른데 조율계획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산업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가동정지 8~14기, 또 상한제약 최대 44기를 시행하기로 하였고요.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을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뉴스1의 기자 질문입니다. 이번 계절관리제의 효과를 어떻게 기대하시는지요? 구체적인 '나쁨' 일수 개선 효과 등을 토대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했을 때 전국의 평균 농도는 1.3㎍ 개선되는 것으로 모델 결과 나타났고요. '좋음' 일수는 5일 증가 또 '나쁨' 일수는 4일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저도 석탄발전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2023년 3월 가동정지 상한제한 규모는 2월에 확정하겠다.' 이렇게 돼있는데요.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특별히 마지막 달에 대해서만 별도의 상한제한 규모를 정하겠다, 라고 한 적이 있었는지가 궁금하고요. 만약에 없었다면 이번에 처음이라면 이게 한전이나 가스공사에서 요구한 유연한 적용을 반영한 결과인지, 또 이렇게 명시해놓은 것 자체가 말씀하신 유연한 결과를 반영한 결과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소 실무적인 걸 수 있는데 이번에 5등급차 운행제한과 관련해서 서울은 법령상 예외, 저공해차 조치 차량 외 폐지, 인천·경기는 제3차와 동일, 부산·대구 5등급차 운행제한, 대전·울산·광주·세종 시범 단속 이렇게 복잡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아마 예외라는 게 소상공인 예외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복잡하게 돼있는 걸 각 지역별로 어떻게 적용했는지 설명해주시고요.

이렇게 복잡하면 규제가, 장관님께서 늘 말씀하신 대로 규제가 복잡해버리면 지키기 못하게 되거든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심지어 서울과 인천·경기조차도 적용 대상이 달라지는 건데 이게 늘 말씀하시는 규제 합리화와 맞는 건지, 합당한 부합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석탄발전 관련에서는 사실 말씀하신 부분이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부분은. 그리고 혹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오늘 산업부의 전력산업정책과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산업부와의 조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과장께서 설명을 더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질문> 3월에만 별도로 상한제한 정한 게 기존에도 계속 그렇게 해왔다는 건가요?

<답변> 예, 지금 그렇게 기존에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달라진 것은 아니고요, 그대로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보면 지금 수도권, 서울하고 광역특별자치시의 경우 지금 7개 중에서 서울, 수도권하고 나머지 세종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번에 추가로 되는 것이 5등급제 같은 경우는 부산하고 대구가 이번에 추가로 되고요. 나머지 세종이라든지 대전 이런 부분들은 시범으로 실시가 됩니다. 수도권은 기존에 했던 그대로 5등급 차량 제한이 적용되고요.

그리고 시범 대상 지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이것은 지역의 어떤 조례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처음 시행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규정해놨습니다.

<질문> 그러면 실무자가 답변해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 여기 보면 서울은 법령상 예외, 저공해 조치 차량 외 예외 폐지, 인천·경기는 제3차와 동일, 부산·대구 5등급차 운행제한 의무화, 대전·울산·광주·세종 시범 단속 이렇게 돼있는데요. 이것만 보면 서울하고 인천·경기는 적용 대상 차량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고, 부산·대구는 어떤 차량이 적용되는지 안 나와 있는 거고, 도대체 시범 단속이라는 건 뭔지, 단속은 하는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건지.

그리고 제가 아까 장관님한테 여쭤보려는 건 이렇게 지역별로 다르면, 자동차가 서울 내에서만 운행하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경유차들은 화물차 중심으로 해서 전국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지역별로 다 어떤 차량은 들어와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이렇게 구분이 되면 늘 말씀하시는 이 합리적 규제가 아닌 게 아닌지. 이게 운전자는 헷갈리거든요, 이게 내가 들어가도 되는 지역인지, 안 되는 지역인지.

그래서 좀 왜 이런... 아무리 지자체 조례로 자율로 맡겨놨다지만 이렇게 통일성 없이 하는 게 맞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지역별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금한승 기후탄소정책실장) 기후탄소실장입니다. 기본적으로 5등급차 운행제한은 법령상 근거는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돼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조례가 완성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지역별로 차등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인천·경기 같은 경우도 예전에 저희가 저공해 조치를 하는데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는 기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이 미리 완비가 된 데는 그런 운행제한을 조금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완비가 안 된 곳은 조금 시차를 두고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지역별로 차이가 나냐면 그걸 일괄적으로 하려면 법에다가 모든 것을 다 담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미세먼지특별법을 만들 때부터 이거는 지역적인 편차라든지 상황을 고려해서 조례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혹시 석탄발전 산업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로 답변을 요구하시면 산업부 과장이 ***

<질문> 그 부분은 한전하고 가스공사가 말한 유연한 적용이, 유연한 적용을 요청했다고 산업부가 자료를 내셨잖아요. 이게 이번 계획들에 다 반영이 되는 건지, 그 유연한 적용이라는 게. 반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요청한 걸로 끝난 건지.

<답변> (관계자) 아까 앞서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3월에 가동정지라든지 상한제약 규모를 확정하지 못하는 것은 3월까지 일단 발전기들의 일정들이 아직 클리어가, 정리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월 말 되면 실질적으로 가동정지와 상한제약 규모가 확정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건 그동안 쭉 해왔던 과정에 동일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연한 적용 관련돼서 가스공사에서 LNG 절약을 말씀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됐고, 그 부분이 아까 가동정지 규모와 상한제약 규모를 장관님께서 말씀해주셨던 부분에 반영돼있고, 저희들도 산업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라는 부처 간의 합의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제4차 계절시행제 감축목표를 보면 어쨌든 1차, 3차 때보다 훨씬 감축실적이나 목표가 어쨌든 상향이 돼있는데요. 아시겠지만 한 2년간은 어쨌든 코로나 효과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나 아니면 석탄화력발전 말고도 이동 감소로 따른 자연적인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있었는데, 올해부터 그다음에 내년 초까지는 이 코로나19 효과도 거리두기가 점점 해제되면서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리두기 효과를 뺐을 때 그 추정치나 어떤 미세먼지의 감축 실적이 지금 여기에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현재 거리두기 전면 해제가 된 이후에 미세먼지가 얼마나 감축이 됐는지와 그리고 그런 목표가 이렇게 담겨서 이번에 목표가 설정이 됐는지, 좀 이렇게 구분이 돼있는지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같이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그건 혹시 자세하게 실장께서 답변을 하시죠. ***

<답변> (금한승 기후탄소정책실장) 코로나가 정상... 원상회복하면서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가 그것을 코로나하고 분리해서 목표를 잡는 건 아니고요. 다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사업장이 기업들이 생산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오염물질이 더 배출되더라도 저희가 방지시설 가동을 늘려서 이 목표치는 잡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당연히 코로나가 원상회복이 되면 경제활동이나 이동이 많아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저희가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350개 정도의 자발적 사업장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방지시설 투자를 많이 해서 오염물질은 늘더라도 3차 계절제보다는 늘지 않도록 더 추가로 감축하겠다는 게 저희 목표로 잡은 거고요. 그래서 그걸 정량적으로 구분하진 않습니다. 목표 설정할 때 그걸 구분하진 않고 잡은 겁니다.

<질문> ***

<답변> (금한승 기후탄소정책실장) 그것은 좀 어렵고요. 그것은 아마 저희가 계절관리제가 끝나는 시점이 내년 3월 31일이기 때문에 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그 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포함시켜서 한번 결과 발표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의도는 어쨌든 코로나 효과가 됐던 이동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발전의 가동량이 줄어서 미세먼지가 감축됐다는 것을 어쨌든 환경부가 됐든 정부가 그런 데이터를 내게 되면 꼭 이렇게 인위적으로 뭔가의 규제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자발적인 어떤 참여나 이런 걸 통해서 코로나가 이제는 거리두기가 해제됐어도 미세먼지는 감축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하게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답변> (금한승 기후탄소정책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목표 잡을 때는 그걸 할 수는 없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과 분석을 할 때 그 효과까지 한번 넣어서 같이 분리할 수 있으면 나중에 결과 평가 보고를 할 때 그걸 한번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지금 기자님 질문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전후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에서 그러한 부분은 지금 모델링을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한번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아까 최근 미세먼지 수치 감소 추세가 뚜렷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국내 영향보다는 해외 영향이 좀 크다는 인식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내 관리 영향으로 인한 미세먼지 수치 감소 비중이 더 컸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번에 아무리 우리가 줄여도 사실 해외에서 들어온 양 자체가 늘어버리면 수치 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고려사항 있으신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 감사드리고요. 지금 국외 영향이라든지, 아무래도 미세먼지가 국내·국외 영향 다 있을 텐데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미세먼지 저감 또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의 어떠한 유입되는 부분하고 국내하고의 전체적인 비중을 보면 한 우리가 50:50, 물론 기상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래서 중국 또 다른 국외에서 유입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국이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요?

<질문> 이번, 그러니까 제 질문 중에 하나는 국내 관리로 인해서 수치가 줄어든 것에 큰 영향이 있었다고 보시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답변> 예, 아무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내의 노력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농도가 감소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질문> 석탄발전 가동정지하고 출력제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발전업계에서는 발전소에서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 등을 대부분 걸러내서, 그러니까 연도... 굴뚝에는 수증기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 관련해서는 납득을 하지만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주범이라는 데는 동의를 못한다,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발전소... 발전사들 주장대로라면 굳이 가동정지나 출력제한을 해야 될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저희가 미세먼지의 발생원, 배출원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발전부문에서도 일정 비율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세먼지 감축 전략에 포함이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배출이라고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배출이라고 하는 미세먼지가 바로 배출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미세먼지가 2차적으로 생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적으로 생성됐을 때 거기에 원인물질이, 말씀하신 질소산화물(NOx)라든지 황산화물(SOx)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걸 배출원으로 포함을 해서 관리를 한다, 감축하고 관리를 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장관님 말씀한 부분에서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발전사에서는 거의 99% 정도 잡기 때문에 거의 없다, 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혹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물론 NOx나 SOx나 이런 질소산화물 방지시설도 있고 황산화물 방지시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완전히 100% 제거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발전소라든지 이런 산업 쪽에서는 TMS라 그래서 원격 미터링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배출량이 나오는 부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같이 관리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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