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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2023.02.16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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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처리 절차·기준 정비, 사건처리 역량 강화, 조직개편 방안 등을 포함한 ‘공정위 법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투명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서 사건처리 절차·기준을 정비하겠습니다.

조사 범위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해서 조사·심의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사건 유형별 신속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사건처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사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사건기록물 관리를 고도화하고, 조사품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 개선 등 내부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법집행 시스템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조사-정책 부서를 분리하여 사건처리의 책임성·전문성을 제고하고, 심결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 조사-심판 부서 간 분리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 배경과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과 시장의 높아진 눈높이를 반영하여 공정위의 법집행체계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간 조사·심의 과정에서 절차가 보강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서 피해구제 강화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전문성 등 내부 역량을 한층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공정위 법집행에 있어서 예측가능성·투명성 강화, 증거자료 보존·관리 및 신속처리 시스템 구축, 조사·정책·심판의 기능별 분리를 위한 조직개편 등을 지난 2022년 8월 업무보고 시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 1월 업무보고 시에도 공정위 법집행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조직개편을 통한 효율화 등을 재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간 공정위는 ‘법집행 혁신·조직개편 T/F’를 구성하고, 개선 방안 검토 및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작년 8월부터 내부 T/F를 구성하여 그간 학계·법조계·경제계 등에서 제기되어 온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였으며, 특히 사건기록 관리 및 조직개편 과제의 경우 별도 팀을 구성하여 면밀히 검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9월부터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선안에 대해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 공개 토론회 등 충분한 외부 의견수렴 및 추가 건의사항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처리 절차·기준 정비입니다.

조사권 행사 범위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조사공문 구체화입니다. 현장조사 시에 조사공문에 법위반혐의 관련 거래 분야·유형, 중점 조사대상 기간의 범위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고지하겠습니다.

거래 분야의 경우 피조사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영역 중에서 조사대상이 되는 하위 분야 등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공문에 기재된 기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조사 과정에서 대상 기간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기간과 사유를 명시한 공문을 별도로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제기 절차 신설입니다.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 범위를 넘어서서 자료가 수집된 경우에는 공식적인 반환 청구 절차를 도입하겠습니다.

현장조사 시 피조사기업이 자료를 이미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피조사기업에게 제출자료의 조사 목적 관련성 등을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피조사기업은 반환·폐기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자료가 있는 경우 조사부서가 아닌 별도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해당 자료의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준법지원 부서 조사기준 마련입니다. 조사 편의를 위해 CP팀·법무팀 등 준법지원 부서를 우선적으로 조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조사지원 부서가 법위반 또는 증거인멸행위 등에 직접 관여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한 조사·심의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예비의견청취절차 신설입니다. 기초사실·쟁점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사단계에서 피조사기업과 사건관리자 간 공식적인 대면회의 절차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예비의견청취 실시대상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심의 과정에서의 의견청취절차 실시대상과의 정합성을 고려해서 방어권 보장 및 효율적인 조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건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변론기회 확대입니다. 충실한 변론권 보장을 위해 일정 기준 충족 사건에 대해서 심의를 2회 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건조회기능 개선입니다. 피조사기업·신고인이 사건담당자·진행상황 등을 온라인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기사건 조회 시스템’도 개편하겠습니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사건 유형별 신속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장기사건 집중관리입니다. 장기·시효임박 사건은 단계별 특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처리 기간 준수를 부서장 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민사분쟁 사건 등 패스트트랙 활성화입니다. 당사자 간 분쟁적 성격이 강하여 처벌보다 빠른 피해구제가 긴요한 사건은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 활성화를 통해서 조기 해결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처리 가능한 행위는 사건처리 및 조치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여 신속 처리할 계획입니다.

사건처리 역량 강화입니다.

사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사건기록물 관리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부서장 차원의 기록물 관리 강화입니다. 부서장이 기록물 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결재하고 임의 제출자료 등도 편철을 의무화하여 자료 누락을 방지하겠습니다.

기록물 편철시스템 개선입니다. 전자식 방식의 편철을 확대하고 조사자료 외 심의자료 기록 관리 강화, 편철 매뉴얼 합리화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조사 품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 혁신 등 내부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혁신입니다. 단편적인 조사 방식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서 조사절차 준수, 기록물 관리, 심의 대응 등 법집행 전 단계별로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교육기회 확대입니다. 교육 횟수·콘텐츠를 확대하고 외부 조사전문 교육기관에 위원회 직원 교육 파견도 추진하겠습니다.

조직 개편입니다.

조사-정책 부서 분리입니다. 조사-정책 기능별 책임성·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조사-정책 부서를 분리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 사무처를 정책 부서와 조사 부서로 완벽히 분리하여 사무처장은 정책기능, 가칭 조사관리관은 조사기능을 각각 전담 운영할 예정입니다.

조사-심판 분리 운영 강화입니다. 심결의 독립성·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조사-심판 부서 간 분리 운영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피심인·심사관에게 동등한 위원 보고 기회를 부여하고, 조사 부서에서 심판 부서로의 인사이동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대책은 무엇보다도 공정위 법집행의 예측가능성 및 효율성·전문성 제고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권 행사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장과 기업이 준수하여야 될 의무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특히, 조사·심의 과정에서의 의견 개진 기회를 확대하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절차를 보강하여 공정위 법집행의 설득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사건 유형별 신속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기사건 감축 등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등 동시에 사건처리 기간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절차 보강과 사건처리 신속화는 동시 달성이 쉽지 않은 과제인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건기록 관리 고도화, 조사 역량 강화, 조직 개편 등 효율성·전문성 제고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조사절차규칙, 사건절차규칙 등을 개정하는 등 마련된 법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을 조속히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 운영하기 위한 조직개편도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법집행의 예측가능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면 공정위에 대한 국민과 시장의 신뢰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법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보도자료 첨부자료에 보면 범정부적 조직 운영 기조에 맞춰 자체 조직 효율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정책과 조사기능을 각각 나누게 되면 몇 개의 국으로 구성되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현 조사·정책 업무량을 기준으로 하부조직을 구성하고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사와 정책을 담당하는 국 수는 조사·정책 동일하게 구성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하위 과 수와 인력 규모는 조사 분야 비중이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안부,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조직개편 세부 내용을 협의 중에 있고, 국, 과 등 구체적인 조직도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협의 완료 후에 3월 초에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말까지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조직 효율화 관련해서는 조직개편으로 1급 신설과 함께 사무처 내 국·과장 각 한 자리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다만, 공정위의 인력 규모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금번 조직개편은 조사·정책을 분리해서 조직을 재배치하는 것으로 개편 이후에도 공정위의 기존에 수행하던 모든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고 특정한 기능이나 역할이 축소되는 일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이번에 법집행 시스템 개선이 되면 이전에 조사를 진행했었던 어떤 카카오 사례라든가 아니면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례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건지 여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조사·정책 분리해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조사하던 사안은 그대로 조사 계속하게 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금 보니까 준법지원 부서 조사기준 마련에서 컴플라이언스팀과 법무팀을 우선적으로 조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우선적으로 금지한다는, 우선적으로 조사하는 걸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비닉특권을 염두에 두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도 있는데요. 전에 작년인가 아니면 올 초인가 법집행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T/F 구성하시고 여러 가지 해외 경쟁당국 케이스도 참고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나온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는 데 있어서 특별히 참고하신 해외 케이스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양해해 주시면 조금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담당 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답변> (송상민 경쟁정책국장) 경쟁정책국장입니다. 첫 번째 비닉특권 질문 관련해서는 우리 기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현행 법체계하에서는 형사절차에서 아직 비닉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조사인 공정거래 부분만 우선 도입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법집행 개선 방안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나 이해관계인들 간담회 갖는 과정에서 준법지원 부서, 이게 사내에서 일종의 작은 공정위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우선 조사하는 방식은 오히려 기업의 준법경영 의지를 조금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일정 부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집행 개선 방안에는 CP나 법무팀 같은 준법경영지원 부서에 대한 조사기준과 원칙을 마련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이, 외국 사례는 저희가 법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하는 과정에서 미국·EU 이런 사례들을 많이 참고했는데, 특히 EU에, 저희가 조사 단계의 예비의견 청취절차 같은 것은 EU의 ‘play of state meetings’라 그래서 조사 단계 때 조사를 담당하는 측과 또 조사받는 기업들이 기초사실이나 쟁점사항들을 서로 논의를 해서 사안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그런 절차들이 이미 도입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저희가 참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자료 읽어보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었는데, 이 내용 1번을 보면 사건처리 절차기준을 정비한다는 내용이 있고, 여기 보면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고 그리고 예비의견 청취절차를 신설하고 그리고 변론 기회를 확대한다, 이 내용들을 보면 어쨌든 기업의 방어권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뉘앙스로 읽혀지는데, 이 경우에 아무래도 심의 기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밑에 바로 보면 또 유형별 신속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내용은 어쨌든 사건처리를 조금 더 기간을 단축한다는 내용으로 또 읽혀지는데,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자료 전... 이번에 내신, 발표하신 개선 방안 자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방어권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그리고 아까 1급 자리를 한 자리 신설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국장과 과장 자리가 없어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급 자리가 새롭게 신설이 되고 그리고 국장과 과장 자리가 한 자리 없어지는 건지, 그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방어권, 기업의 방어권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법집행 시스템 개선을 하는 것은 맞고요. 그것 관련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건처리 절차에 이렇게 방어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보강하는 것은 공정위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실체가 아무리 잘 규명된다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흔들리면 저희는 엄정한 법집행이 되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차적 권리를,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담아놨고요.

한편으로는 사건처리 지연의 우려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이 간담회,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이 많이 그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건처리 신속화를 위해서 법집행의 효율성·전문성 제고 방안도 그래서 같이 저희가 모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속한 사건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사와 정책을 분리해서 조사의 전문성이나 책임성을 더 높이고, 그래서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지금 개개인의 사건처리 역량을 교육을 통해서 향상시켜서 사건처리가 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지금 같이 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정에서 업무 부담이 뭔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잘 모니터링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급 관련해서는 1급 자리가 조사관리관이 신설이 되면서 조직, 범정부적인 조직 효율화라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1급을 신설하는 대신에 국장 자리 하나와... 국장 직위 하나와 과장 직위 하나를 저희가 줄이기로 했고요. 그 국이나 해당 과가 없어지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조사-정책 분리에 대해서는 아예 국을 조직 개편까지 하시니까 상당히 확실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조사-심판 분리를 위해서는 내용 보면 인사이동 제한, 층 분리 정도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위원들이 사무처에 특정 조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그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보고나 지시체계 개선 같은 수직적 차원의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기본적으로 사건하고 심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미 많이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것 같은 경우도 평면적 보고를 갖다가 못 하도록 하고 있고요. 기존에 여러 가지로 조사와 심판은 많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저희들이 추가한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이월이 어느 정도 확실히 어느 정도 많이 트여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자료를 보면 현재 공정위가 행위 유형별로 처리 기간을 정해 놓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행위별 처리 기간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조사 파트를 분리하고 사건처리 기간 단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현재보다 얼마나 기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지, 목표 퍼센티지나 수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절차규칙이나 조사규칙에 관련돼서 예컨대, 보통은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는 6개월에서 8개월, 예컨대 카르텔 같은 경우에는 13개월 정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일반적으로 6개월이고요. 그다음에 시지남용 같은 경우에는 9개월, 카르텔은 13개월 정도로 잡고 있고요.

이번에 조직 개편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 중에 저희들이 사건을 갖다가 내부적으로 통제나 전문성을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신속히 처리하면 최소한 저희들은 목표를 13개월 이내로 가능한 한 할 수 있게끔 그런 목표는 내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질문> 장기사건 집중관리를 하면서 단계적 특별 관리한다는 골자 내용 있는데요. 장기사건 보유 여부에 대해서 부서장 평가를 반영하면 일종의 부실화 가능성이나 압박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인력을 늘린다거나 지원 늘리는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결국 '빨리해라.' 이런 식으로 좀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관계자) 저희가 조직개편까지 같이 하는 걸 감안해서 판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와 정책을 분리하게 되면 사실은 그동안 사건국에서는 국과장 입장에서는 당장 현안이 된 정책 사안에 시간과 노력을 많이 뺏기는 경우들이 자주 생기는데 사건과 정책이 분리되면 오롯이 사건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임성·전문성이 높아지고 저희가 절차 보강으로 조금 신속 사건... 신속하게 사건 처리하는 데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조직개편으로 사실은 사건처리를 신속... 사건처리에 전념하게 해서 사건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조직개편을 했는데 그리고 사건에 전념하게 돼 있는데 사건처리가 지연된다면 거기에 인사적으로 뭔가 평가기준을 두는 게 합당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질문> 위원장님, 금일 발표 자료와 결이 약간 다른 질문이긴 한데요. 최근 대통령께서 공정위에 사법경... 경제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 강조하고 있는데 향후 공정위의 정책방향 또한 이 같은 방향대로 움직인다고 보면 되는 것인지 큰 정책방향 틀에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정거래법 법집행기관으로서 역할을 해 왔고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대통령께서 경제사법기관이라는 언급을 하신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집행기관으로서 저희 공정거래법의 엄정한 법집행 이 부분에 관해서 그런 사법적 기능을 저희가 갖고 있고요. 그 부분을 충실하게 수행하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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