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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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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뺏는다? 걱정은 그만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땅 뺏는다? 걱정은 그만.
2026.10.26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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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임대수탁 신청 간소화…서류 없애고 처리시간 절반 단축
앞으로 농지은행에서 농지 임대수탁을 신청할 때 종이 서류를 내지 않고 서명 한 번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도 함께 처리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달 21일부터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 제도를 개편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까지 농지은행 한 곳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 서명 한 번으로 서류 제출…제출 정보는 자동 입력 기존에는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길 때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 공공마이데이터로 7종의 서류를 제출하고, 등기부등본은 별도로 발급받아 내야 했다. 개편 이후에는 서명 한 번으로 휴대전화 본인인증 없이 7종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은 농지은행 직원이 직접 열람해 이용자가 종이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고령층은 신분증만으로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농지은행 이용자 10명 중 4명 이상이 60대 이상인 만큼,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의 신청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6.10.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제출한 정보가 신청서에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서류 제출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9분 30초대에서 4분대로 절반 이상 줄었다. 창구 대기시간도 그만큼 짧아진다. ◆ 임대수탁 신청과 경영체 등록 변경 한 곳에서 처리 그동안 임대수탁 계약 뒤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변경하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해야 했다. 오는 21일부터는 임대수탁 신청과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신청을 농지은행에서 함께 처리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하거나 전화할 필요가 없다. 다만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기존처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개편은 농지조사 과정에서 들은 임대수탁 이용 불편 의견을 반영해 서류를 줄이고 절차를 한 곳으로 모은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농지 임대차 제도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정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농지은행 임대수탁 제도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농지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공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044-201-1733),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044-201-1174),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기획부(061-338-587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과(054-429-4199)
2026.10.21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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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는 가려내고, 농지 제도는 현실에 맞게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농지 조사 특별조치법 제정 추진 처분 대상은 투기 목적 농지, 그 외에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이 들어 직접 농사짓기 힘든데 이웃에게 맡긴 내 땅은?" "상속받고 직접 농사짓지 않는 농지는?" 명백한 투기 행위가 아니라면, 농지 조사 결과만으로 농지를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입니다.처분 대상인 투기 유형은?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으로 농지를 취득해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 시세차익을 노리고 경매 등에서 거짓 영농계획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 농업법인으로 농지 취득 후 농사를 짓지 않고 쪼개 팔거나 임대해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경우 →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쳐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여부를 결정합니다.처분 대상이 아닌 경우는? - 상속받았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 나이가 들어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 이웃이나 친척에게 농사를 맡긴 임대차 농지 -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자가 다수이거나 명의가 복잡해 정상적 임대차 계약이 어려운 경우 - 맹지·급경사지 등 농사짓기가 어려워 비워둔 농지 - 농업용 창고·농업인 주택 등 미허가 시설 → 이외에도 투기가 아니면 처분 부담이 없도록 특별조치법에 담겠습니다. 농지 조사, 더 궁금하시다면?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 1811-8852
2026.10.1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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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조사, 투기 아니면 처분 없습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다음으로는 농업인들이 많이 문의하는 사례별로 특별조치법에 담을 후속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농사짓지 않더라도 이번 조사 결과로 처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령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 이웃이나 친척이 대신 농사를 짓는 경우, 농업인끼리 서로 농지를 바꿔 경작하거나, 가족이나 이웃이 대신 경작하는 경우, 종중·사찰 농지나 미등기 상속농지처럼 소유관계가 복잡한 경우, 맹지나 급경사지 등 농사를 짓기 어려워 비워둔 농지도 단순히 경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상속이든, 고령이든, 관행적 임대차든, 영농곤란 농지든, 농업용 시설이든 명백한 투기행위가 아니라면 이번 조사 결과 때문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하지 않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
2026.10.15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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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조사, 농업인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우선, 농사짓는 농업인들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국회와 협의하여 특별조치법을 제정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처분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명백한 투기행위는 다릅니다. 투기로 의심된다고 바로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소명절차를 거치되, 거짓 영농계획 등을 통해 농지를 취득하고 실제 농사는 짓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2026.10.15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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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조사 진짜 목적? 농지 제도 현실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얻으려는 가장 중요한 결과는 위반사항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정보를 제대로 구축하고 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꾸는 것입니다. 2027년 상반기에는 농지법도 개정하겠습니다. 고령화와 영농 기계화 등 달라진 현실에 맞게 임대차와 휴경을 인정하는 범위를 다시 검토하고, 실제 농사짓는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조사에서 파악된 농지를 고령농의 은퇴와 청년농의 진입을 연결하는 데에도 활용하겠습니다. 농사를 그만두려는 고령농에게는 농지은행 매입과 수탁, 농지연금 등을 확대해 농지를 노후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넓히겠습니다. 반대로 농지가 필요한 청년농과 전업농에게는 농지은행이 확보한 농지를 가급적 인접하게 모아서 공급하고, 교환·분합이나 공동영농을 통해 영농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6.10.15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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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불안 넘어 농지제도 개선 출발점으로
전수조사로 얻은 정보를 처분의 근거가 아니라 이 세대교체를 설계하는 자료로 쓸 때, 전수조사가 일회성 조사가 아니라 상시적인 국가 농지관리체계의 출발점이 된다.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농업경제학 박사) 1996년 농지법이 시행된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확인하는 농지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토지대장·농지대장·농업경영체 정보가 따로 관리되고 장부와 현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누가 어떤 조건으로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 국가가 정확히 알지 못했던 셈이다. 이번 전수조사의 목적은 위반자를 찾아 처벌하는 데 있지 않고,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제대로 연결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다. 지난 7월 발표된 기본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농지의 약 27%에 해당하는 284만 필지가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사유별(중복 포함)로는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1%, 무단 휴경 의심이 11.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임대와 휴경은 투기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하지만, 고령화와 상속 증가로 소유와 경작이 분리된 농촌에서는 관행처럼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다. 현장의 불안도 바로 여기서 나온다. 평생 농사를 짓다 몸이 아파 이웃에게 논을 맡긴 고령 농업인은 "투기꾼으로 몰린다"고 하소연하고, 형제들과 상속받은 농지를 이웃에게 경작하게 한 상속인은 "물려받은 농지를 팔아야 하느냐"고 묻는다. 여기에 "농사를 안 지으면 무조건 처분명령이 나온다"는 식의 소문이 농촌 전반으로 번지자, 정부와 여당은 지난 9월 21일 보완책을 내놓고 원칙을 분명히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휴경하거나, 농업법인을 내세워 부동산업을 하거나, 경매로 지분만 취득한 뒤 불법 임대하는 투기 유형과 농업진흥지역 내 중대한 불법전용은 엄정하게 조치하되, 고령·상속·영농관행에서 비롯된 일반적인 사안은 일률적으로 처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어 10월 8일 정부는 상속 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종중·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 등 영농이 어려운 농지,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을 포함하여 투기가 아닌 사항은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며 이를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조치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파주시 일대 농지. 2026.10.1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여기서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특별조치법의 성격이다. 처분하지 않겠다는 것은 '벌하지 않겠다'는 뜻이지 '적법하다'는 뜻이 아니다. 위반 상태가 그대로 남는 한 실경작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나 직불금 신청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다음 조사에서 같은 농지가 다시 위반으로 잡힌다. 따라서 이 법의 요체는 과거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그랬듯 처분 제외가 아니라 적법 전환이어야 한다. 관행적 임대차는 신청만 하면 서면계약과 농지대장 등재로 적법한 관계로 바꾸고, 종중·미등기 상속 농지처럼 계약 주체가 분명치 않은 농지는 대표자 계약이나 대리경작자 지정으로 계약 자체가 가능하게 길을 열어야 한다. 전수조사로 확인된 현실을 제도에 반영하는 과제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임차농 보호다. 최소 임대차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갱신 보호장치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농지은행이다. 고령농의 은퇴와 상속으로 유동화될 농지를 농지은행이 선제적으로 확보해 청년농·전업농·공동영농법인에 연속된 농지로 공급하려면, 매입과 농지연금 예산을 확충하고 임대차계약과 경영체 변경을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필요하다. 셋째는 농지법 개정이다. 농촌에서 실제 이뤄지는 이용형태를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맹지·급경사지처럼 영농이 어려운 농지는 규제를 완화하여 '사후 제재 중심'에서 '이용·관리 중심'으로 농지관리의 축을 옮겨야 한다. 특별조치법이 과거를 정리하는 법이라면, 농지법 개정은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앞으로의 농지 이용 체계를 만드는 일이다. 돌아보면 1949년 농지개혁이 땅을 농사짓는 사람에게 나누어 준 일이었고, 농지법 30년이 '누가 가질 수 있는가'를 지켜 온 시간이었다면, 이번 전수조사는 그 물음을 '앞으로 누가 농사를 지을 것인가'로 옮겨 놓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농가 인구의 절반 이상이 65세를 넘긴 지금, 앞으로 10년은 농지개혁 이후 가장 많은 농지의 주인이 바뀌는 시기가 될 것이다. 전수조사로 얻은 정보를 처분의 근거가 아니라 이 세대교체를 설계하는 자료로 쓸 때, 전수조사가 일회성 조사가 아니라 상시적인 국가 농지관리체계의 출발점이 된다.
2026.10.15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농업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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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조사, 처분 대상은 투기 목적 농지입니다
농지조사 후속조치 Q&A농지 조사, 처분 대상은 투기 목적 농지입니다. 정부는 10월 8일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처분 대상은 투기 목적 농지이며 이외의 농지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를 위해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합니다.Q1. 처분 대상인 투기는?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쳐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여부를 결정합니다. 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으로 농지를 취득해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② 시세차익을 노리고 경매 등에서 거짓 영농계획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③ 농업법인으로 농지 취득 후 농사를 짓지 않고 쪼개 팔거나 임대해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경우Q2. 처분 대상이 아닌 경우는?아래 유형 외에도 투기가 아니면 처분 부담이 없도록 특별조치법에 담을 것입니다. · 상속받았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 나이가 들어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 이웃이나 친척에게 농사를 맡긴 임대차 농지 ·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자가 다수이거나 명의가 복잡해 정상적 임대차 계약이 어려운 경우 · 맹지·급경사지 등 농사짓기가 어려워 비워둔 농지 · 농업용 창고·농업인 주택 등 미허가 시설Q3. 기존 임대차나 미허가시설 등을 합법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농업인이 원하는 경우 기존 농지 이용을 합법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특례기간을 운영합니다. · 관행적 임대차도 서면계약을 체결하면 적법 임대차로 인정 · 요건을 갖춘 미허가시설은 사후 허가 신청 가능 · 장기간 임야화된 농지, 농지로 사용되는 임야 등 지목과 실제가 다른 경우 지목 변경 가능Q4. 농지 조사 이후 달라지는 것은?농지 이용은 더 편리하게, 제도는 농촌 현실에 맞게 개선합니다. · 농지 제도 현실화 ▲ 임대차·휴경 인정 사유 확대 ▲ 실경작자, 임차농 권리 보호 ▲ 종중·사찰·미등기 상속농지의 적법한 임대차 계약 체결 방안 마련 등 · 통합 농지정보 플랫폼 구축 등 농지 정보 체계화 · 농지연금 확대, 청년농 농지 공급 등 고령농 은퇴 수요와 청년농 이용 수요 연결 특별조치법 발의, 농지법 개정 등을 추진해 투기는 가려내고, 농지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습니다. - 농지 조사, 궁금한 점은 ☎1811-8852☞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2026.10.1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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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12일부터 운영…관련 궁금증·불안 해소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상담센터는 농업인과 국민에게 농지 전수조사 관련 제도를 정확히 안내하고,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불이익이나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지원방안을 안내하는 소통 창구다. 상담센터에서는 3가지 투기 유형과 중대한 불법 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가지 투기 유형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를 공유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가 해당한다. 중대한 불법전용의 예로는 농업진흥지역에 야영장이나 야적장 등 비농업용 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하는 행위가 있다. 또한 상담을 통해 고령농 등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을 위한 농지은행사업 연계를 안내한다. 상담은 대표전화(1811-8852)로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추후 농업인 단체와 상담센터를 연계해 문의와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업인들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 파주시 일대 농지. 2026.10.1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조사·제도개선 추진단장(농업정책관)은 "상담센터를 통해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겠다"며 "농업인들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걱정이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안내와 지원을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이번 상담센터 운영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선제적 소통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농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조사기획과(044-201-2732), 농어촌공사 농지관리기획부(061-338-6193)
2026.10.12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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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
■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 ① 농지조사 현장의 누적된 문제 파악 ② 특별조치법 누적된 문제 정리 기존 농지법 규정 미적용 ③ 농지법 개정 조사 결과 토대로 현실과 괴리된 제도개혁Q1.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절차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 추진 · 특별조치법 유효기간 중 희망하는 농업인은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는 특례 제공 예정 ·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제도 개편Q2. 내 농지는 어떻게 되는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아래 유형 외에도 투기 행위가 아니라면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 추진 - 상속농지 -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 복잡한 농지 - 맹지·영농곤란 농지 -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Q3.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안심하시게 하겠습니다.· 관행적 임대차도 특례기간 중 서면 계약을 체결하면 적법 인정 · 요건을 갖춘 미허가 시설은 사후 허가 신청 가능 · 장기간 임야화된 농지, 묘지 등 신청 시 지목 변경 가능Q4. 농지 제도는 현실화하고, 농지은행 이용은 편하게 하겠습니다.· 통합 농지 플랫폼 구축 · 임대차, 휴경 인정사유 확대 · 농지은행 매입물량 및 매입대상 확대 · 농지은행만 방문하면 타기관 연계 원스톱 업무처리 · 청년농에게는 규모화, 집적화된 농지 공급 · 농지법 개정으로 휴경, 임대차 사유 확대 및 종중, 사찰 농지 적법한 계약체결 지원
2026.10.12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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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기 아니면 농지 처분 제외'…특별조치법 추진
정부가 농지조사에서 확인된 사안 가운데 명백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상속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등 5가지 유형의 토지는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처분이나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는다. 희망하는 농업인에게는 임대차·시설 등을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는 특례도 제공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농지조사 이후 농지 처리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현장에 불안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송 장관은 "정책의 취지만 반복적으로 설명해서는 우리 농업인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상속받은 내 농지는 어떻게 되는가, 농사를 쉬고 있는 내 농지는 어떻게 되는가, 임대를 주고 있는 내 농지는 어떻게 되는가 등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한 분 한 분에게 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6.10.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상속·고령농·관행 임대차 등 5개 유형, 조사 결과로 처분 안 해 이번 특별조치법에 포함될 예정인 처분 제외 유형은 ▲상속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영농곤란 농지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시설이다. 먼저 상속농지는 휴경이나 소유상한 초과 등이 확인되더라도 처분하지 않고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고령으로 직접 경작하지 못하거나 이웃·친척 등이 대신 경작하는 농지는 현행 농지법상 임대 허용요건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조사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다. 종중·사찰 농지나 미등기 상속농지처럼 소유자가 많거나 명의관계가 복잡해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맺기 어려운 경우도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다. 맹지 등 현실적으로 영농이 불편해 비워둔 농지도 세 가지 투기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않는다. 농업용 창고, 농업인 주택, 간이 농산물 처리시설 등이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됐더라도 조사에서 확인됐다는 이유로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 밖의 사안도 투기 행위가 아니라면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 명백한 투기 행위는 처분 정부는 명백한 투기 행위로 판단되는 농지는 충분한 소명 절차를 부여한 뒤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처분 대상이 되는 투기 유형은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로는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취득하면서 허위 영농계획을 제출하고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 농업법인을 이용해 농지를 취득한 뒤 분할매매나 임대로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경우다. 송 장관은 "보통 이러한 사례는 개발 수요가 높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대부분의 농촌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원하면 임대차·시설 적법 전환, 지목 현실화 정부는 희망하는 농업인이 특별조치법 유효기간에 현재 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임대차·시설 등을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특례기간도 운영한다. 관행적 임대차는 현재 규정에 맞는 임대차인지를 묻지 않고, 특례기간에 서면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동안 적법한 임대차로 인정한다. 농지은행에 위탁할 때도 기존 실경작자를 지정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미허가 시설은 다른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사전에 전용 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하지 않았던 경우 사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업진흥지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이나 다른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하며, 비농업용 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장기간 임야화된 농지, 농지로 장기간 이용된 임야, 묘지 등 지목과 실제 상태가 다른 토지는 신청하면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 농지은행 위탁은 선택…매입·수탁 범위 확대 농지은행 위탁은 선택 사항이다.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며, 농지은행 사업을 이용하려는 소유자는 임차인 알선이나 장기임대, 매도 등 선택에 따라 농지를 위탁할 수 있다. 농지은행의 매입·수탁 범위도 넓힌다. 농지를 팔거나 맡기려 해도 농지은행이 모두 받아주지 않는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먼저 매입 대기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2027년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한다. 농업진흥지역 위주였던 농지 매입대상도, 비진흥지역 농지까지 확대해 비진흥지역 농지도 농업에 활용이 가능할 경우 매입할 방침이다. 매입 방식도 개선한다. 현재 신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매입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역별 농지 수요와 영농 효율성 등을 고려해 농지를 매입·공급하는 방식도 추가한다. 이용 절차의 편의성도 높인다. 농지은행 사업을 이용할 때 여러 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도록, 농지은행만 방문하면 다른 기관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연계 처리한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투기 목적의 농지법 위반만 처분하고, 상속농지와 관행적 임대차 등 투기와 무관한 농지법 위반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 고양 일대 농지. 2026.10.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농지정보 통합하고 고령농 은퇴·청년농 진입 지원 정부는 조사 결과로 파악한 지역별 농지 현황을 토대로 고령농 등의 은퇴 수요와 청년농의 이용 수요를 연결할 계획이다.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에게는 농지은행 매입·수탁과 농지연금을 확대해 농지의 노후소득 활용을 강화한다. 청년농·전업농에게는 농지은행이 확보한 농지를 규모화·집적화해 공급하고, 인접 농지와의 연계, 교환·분합, 공동영농, 스마트 농업·기계화 확대도 추진한다. 농지정보 관리도 개선한다. 등기부, 토지대장,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전용허가 등으로 분산된 정보를 연계해 교차 검증하고, 농업인이 지역별 농지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통합 농지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7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을 추진해 임대차·휴경 인정 사유를 확대하고 실경작자와 임차농의 권리를 보호할 방침이다. 종중·사찰·미등기 상속농지의 적법한 임대차 계약 체결 방안을 마련하고, 농업용 시설 관련 규제를 현실화하며 영농이 어려운 농지의 관리·활용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향후 '농지 조사 상담센터'를 마련, 이달 12일부터 조사와 후속조치를 안내한다. 농업인 단체 등과 함께 현장 애로사항을 접수할 예정이다. 또한 자경 농업인, 임차농, 고령농, 청년농, 농업인단체, 은퇴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와 협의를 거쳐 이달 중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고, 오는 12월까지 국회 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와 특별조치법 시행 후 현장 의견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중 농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044-201-1735)
2026.10.08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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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농지 전수조사, 실태 파악 목적…현실에 맞게 개선"
농지 전수조사에서 농촌의 관행적 위반사항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고,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정상화·양성화 기회가 주어진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0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청에서 마을 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와 조사 이후 조치 방향을 설명했다. 송 장관은 이번 조사가 농업인을 적발하거나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해 현실에 맞는 농지 관리와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투기 또는 중대한 불법 전용으로 보는 사례도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 등을 내고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을 만들어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을 한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만 공유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가 해당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오후 충남 홍성 문당환경 정보화 마을을 찾아 농지전수조사와 관련한 현장 농업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9.2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업진흥지역에 설치가 제한된 비농업용 시설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시설로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도 포함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마을 이장들은 조사와 후속 조치 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정상화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충분히 둬 현장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마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농업인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농지 제도도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다"며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를 미래세대에 제대로 물려주는 동시에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044-201-2731)
2026.09.30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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