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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수급자 형평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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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인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시행령 제95조)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빠들이 베이비페어에서 유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빠들이 베이비페어에서 유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하여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그러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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