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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까지 능력껏 일할 수 있는 토대 만든다

[2015년 부처업무보고] 고용노동부

임금체계 직무·능력·성과 중심 개편…임금피크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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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위한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성실한 근로자가 ‘60세+’까지 능력껏 일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5년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목표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대-중소기업과 근로자간 격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노동시장에서 작동돼야 할 ▲ 능력과 성과가 중시되는 인적자원 운용 ▲ 비용절감 위주의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 방지 ▲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확충 ▲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 등 네 가지 룰(Rule)을 제시했다.

다음은 이날 고용부가 발표한 새로운 노동시장에서 작동돼야 할 네가지 룰 중 첫째인 ‘능력과 성과가 중시되는 인적자원 운용’을 위한 세부 추진 내용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과도한 연공성 완화…직무·성과·능력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 지원

대기업, 공공부문(경영평가 반영) 등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집중 노사협의·교섭을 지원해 60세 정년제(2016년 300인 이상 사업장)를 안착시킨다. 중소기업(2017년 시행)도 임금피크제 도입 컨설팅·재정지원 등 준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의 직무·성과·능력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주요 대기업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형성·지원하고, 정년연장·통상임금 등 임금체계 관련 현안의 해법 모색 방안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워킹그룹은 선도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 기업경제연구소 등이 참여해 대표적 직무·직종, 업종 등을 고려한 학습·연구·시범적용 등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에는 대기업 단위에서 형성된 모델 및 우수사례를 제공하고 독려할 계획이다.

임금연구기관 육성, 정보제공, 컨설팅, 전문교육 등을 통해 개편을 지원한다.

임금직무센터를 연구-조사-홍보 등의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허브기관으로 확대·육성하고, 객관적 직무평가 기준을 마련·제공한다.

또 전문가가 참여하는 ‘임금체계 개편 서포터즈’를 구성 및 운영하고, 전담교육기관을 확충 운영하며, 정책대상별 차별화된 홍보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상임금은 범위 명확화를 위해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입법을 추진하고, 노사합의로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밖에 직종·직급별 인사·임금시스템 마련 등 공공부문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 단계적 총량 감축과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으로 장시간근로 개선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해 총량을 줄이되, 시행여건을 고려해 단계적 시행 및 예외적 추가연장근로 허용을 병행하기로 했다.

연장근로(주12시간) 한도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을 합리적으로 재조정(26개 업종, 328만명→ 10개 업종, 147만명)하는 등 근로시간 적용제외 부문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주야맞교대 사업장 등 장시간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추가인력 확보 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家양득 캠페인, 불필요한 휴일근무·야근 줄이기, 연가사용 활성화 등을 통해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국민 인식을 확산키로 했다.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지원해 혁신적 일터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계절적 또는 불규칙한 생산수요 변동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용가능하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 3개월에서 1년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현행 보상휴가제를 확대 개편해 근로시간을 적립해 휴가로 대체·활용 가능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관리·감독자 기준을 명확화하고, 장시간근로로 이어지지 않도록 포괄임금제 개선·운용 매뉴얼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시차출근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을 지속 발굴하고, 공공부문의 적합 직종에 적극 도입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계획이다.

◇ 채용·고용종료 단계에서의 고용관행 합리화

산업과 괴리된 스펙을 초월한 현장·능력중심의 채용시스템이 구축된다.

기업의 NCS(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을 지원해 채용과 능력개발 단계에서 구직자·근로자를 위한 신호기능을 내실화한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NCS 기반 채용 툴을 적용하며, NCS 기반의 채용기준 활용, 사내 우수훈련과정 인증 등 주력업종 및 대표기업의 성공사례를 창출키로 했다.

대학을 가지 않고도 학위에 버금가는 자격취득이 가능하도록 산업계가 직접 출제·평가·활용하는 신직업자격을 설계 및 확산(NCS 기준으로 국가기술자격 정비 완료, 15개 종목에 우선 과정평가형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졸업자의 대규모 공채 중심에서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재학단계에서 우수 인재를 미리, 수시 채용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하며, 한국형 도제식 직업학교 시범사업 실시(특성화고 9개교), 대학형 일학습병행제 시범 도입(10개교)할 예정이다.

한편, 노사의 자율적 서면근로계약 체결 관행을 확산하고, 서면근로계약 체결 위반 시 즉시 과태료 부과 등 경제적 제재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경영상 해고 관련 절차적 요건 강화 및 일반적 근로계약 해지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퇴직 예정자에게 상담·교육훈련·취업알선 등 전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주에게 비용 지원(1인당 100만원) 등 전직·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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