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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소상공인·혁신 중소기업까지 세정 지원 확대

소상공인 지원 분야 신설해 맞춤형 지원…중소 수출입기업 자금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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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최근 미국 관세정책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입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친화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소상공인 지원 분야를 신설해 맞춤형 지원 요건을 도입하고, 수출 바우처 기업과 혁신 프리미어 1000 선정 기업도 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특히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확대한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시한을 3일 앞둔 29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들이 세워져 있다. 2025.7.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시한을 3일 앞둔 29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들이 세워져 있다. 2025.7.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경기둔화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조속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정부시책에 참여하는 성실 중소기업은 이러한 세정지원을 적극 활용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 관세청 세원심사과(042-481-7871), 기업심사과(042-481-7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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