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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적용…"과잉 진료 등 문제 해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방사선온열치료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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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잉 이용이 우려돼 온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를 하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2024.1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2024.1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포함했으며,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선정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급여 대상에 대한 급여기준과 가격을 결정한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관리급여 제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비급여 적용이 용이한 비필수 의료영역으로의 인력 유출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첫 적용 항목 선정에 이어 앞으로 추가로 논의해 합리적인 가격과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그 효과를 모니터링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044-202-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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