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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약계층·지방, 미소금융 2배 확대 대출상품 4종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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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약계층·지방, 미소금융 2배 확대 대출상품 4종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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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청년·취약계층·지방의 자립과 상생을 위한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개최(3월 23일)

· 미소금융 공급 획기적 확대
· 금융소외자 대출상품 4종 세트 출시
· 창의적 지원방식 경쟁적 개발 유도

■ 미소금융 공급 규모 획기적으로 확대
· 앞으로 3년 내 미소금융의 연간 총 공급규모를 현재 3000억 원에서 6000억 원까지 확대
· 34세 이하 청년층 대출비중을 현재 약 10%에서 50%까지 확대(연간 3000억 원 공급)
· 공급 실적 우수기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발적 참여 유도

■ 금융소외자 대출상품 4종 세트
· 청년 미래이음 대출 신설
- 금융이력이 부족한 미취업·취업초기 청년을 대상으로 연 4.5% 금리, 최대 500만 원 지원
- 거치기간을 최대 6년으로 설정하여 상환 부담 최소화
- 기존 햇살론유스 거절자도 이용 가능

·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확대
- 청년 자영업자*를 위한 운영자금 한도를 2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으로 확대
*신용점수 하위 20%, 차상위계층 이하 中 34세 이하 자영업자
- 거치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 연장

· 지방거주 청년 자영업자 이자지원 확대
- 이자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지자체(16개)에 거주 중인 미소금융 이용 청년(34세 이하) 자영업자
- 지자체 이자지원(2%p~3%p) 외에 서민금융진흥원이 추가 이자지원(예: 1%p) 제공

·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신설
-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한 차주와 취약계층에게 연 4.5% 금리, 최대 500만 원의 생계자금 공급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 징검다리론·은행권으로 이어지는 크레딧 빌드업 구축

■ 창의적 지원방식이 경쟁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미소 재단별 보유재원의 일정비율(예: 20%)은 미소금융 이용자에 대한 다양한 자활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우수 아이디어는 추후 제도화 검토
· 경연대회, 워크샵 등 현장중심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확산

"정책서민금융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지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연대 장치입니다."
-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

앞으로도 포용의 기운이 금융권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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