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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면도기·안전성냥 기내 반입 가능

2014.02.1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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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4일 “일반면도기(안전면도기)와 안전성냥은 기내 객실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중앙일보의 ‘일반면도기·성냥 기내반입 안된다’ 제하 기사에서 “와인따개·구식안전면도기는 되는데 일반 면도기는 안되고, 라이터는 객실 반입이 되는데 성냥은 기내반입과 위탁수하물 모두 안된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국토부는 국민 여행편의 제고와 동시에 항공보안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을 변경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일반면도기(안전면도기)·안전면도칼·전기면도기 등은 객실 반입 가능하나, 날카로운 칼날이 노출돼 있어 승객과 승무원을 위협할 수 있는 면도칼은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와인따개(소형칼날 포함)의 경우 ▲많은 승객이 면세점에서 구매해 가지고 가는 와인세트에 포함돼 있고 ▲칼날의 크기 등을 고려할 경우 기내보안 위협수단으로 사용할 소지가 낮아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성냥도 라이터와 같이 안전성냥 1개에 한해 객실 반입이 가능하다. 다만 아무데나 그어서 발화되는 딱성냥(마찰성냥)의 경우 객실 반입금지하고 있다. 

성냥이나 라이터를 위탁수하물로 금지하는 이유는 수하물 내에서 마찰 등으로 인한 발화 위험이 있어 규제하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28일 방콕스왓니폼공항 카운터에서는 위탁수하물내에 있던 라이터가 비료(‘인’ 성분 포함)와 작용해 폭발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누구나 알기 쉽도록 쉬운용어·사진 등을 추가함으로써, 여행객이 무심코 가져오는 반입금지물품을 공항에서 포기해야하는 승객 불편을 줄이는 안내 팜플릿 배포와 홈페이지·앱 안내 등 대국민 온오프라인 홍보를 하고 있다.

문의 :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044-201-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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