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윤석열정부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폐기물 불법투기를 막는 3가지 수칙

2019.03.05 환경부
인쇄 목록

폐기물 불법투기를 막는 3가지 수칙

  • 폐기물 불법투기를 막는 3가지 수칙 하단내용 참조
  • 폐기물 불법투기를 막는 3가지 수칙 하단내용 참조
  • 폐기물 불법투기를 막는 3가지 수칙 하단내용 참조
  • 폐기물 불법투기를 막는 3가지 수칙 하단내용 참조
  • 폐기물 불법투기를 막는 3가지 수칙 하단내용 참조
  • 폐기물 불법투기를 막는 3가지 수칙 하단내용 참조

최근 폐기물을 ‘무단방치’하거나 ‘불법투기’되는 사례가 지속돼 환경적 피해가 심각해졌는데요. 내 땅에 나도 모르게 버려지는 불법 폐기물을 막기 위한 3가지 수칙, 함께 살펴볼까요?

1. 임대 부지 또는 창고 계약 시 사용용도를 반드시 확인
임대차 계약 시에는 건축자재 또는 의류보관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고, 실제 단기간에 불법폐기물 적치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불법 폐기물 투기 및 방치 예방을 위한 임대부지 수시 확인
평범한 고물상으로 위장/울타리(휀스) 등으로 내부를 가린 후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고 도주할 경우 그 피해는 토지소유주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실제 수천만 원~수십억 원의 처리비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3.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제시한 경우 불법 폐기물 투기로 의심
조직폭력배가 시세보다 높은 금액에 임야·잡종지 등을 단기 임대하고, 임대부지는 폐기물 불법 투기장으로 사용됩니다.

내 땅에 폐기물이 투기되어 환경을 파괴하고 인근 주민의 건강도 위협하는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는 단호하게 뿌리 뽑아야 합니다. 불법 투기 의심이 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신문고(☎110)를 적극 활용하여 불법 폐기물 근절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