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양육비 지원 받는다

2020.08.20 여성가족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절차와 아동양육비·건강보험 혜택을 알려드립니다!

√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 유전자 검사결과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주민센터에 제출해주세요!

더 자세한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 1644-6621(ARS 2번)

 [보도자료]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양육비 지원받을 수 있다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관련 법률 지원과 유전자 검사 비용 제공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