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비상연락처 확인하고 긴급한 일 생겼을 땐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석특별방역기간
#만남보다는_통화로
#거리는멀어도_마음은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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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풍성한 추석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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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