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법인택시기사 ‘1인당 70만원’ 지원 시작…8만명 대상

3차 법인택시기사 지원사업…근속요건 3개월→2개월로 완화

2021.04.01 고용노동부
인쇄 목록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일반택시기사 8만명에게 고용·생활안정 자금으로 1인당 7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총 560억 원 규모(1차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2020년 10월에 실시한 1차 지원 및 2021년 1월에 실시한 2차 지원에 이은 3차 지원으로, 지급 절차 등은 1·2차 지원에 준해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지난 2월 1일 이전(2월 1일 포함)에 입사해 4월 2일까지 계속 근무한 법인택시 기사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다.

3차 지원 사업은 1·2차 지원 때보다 근속요건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완화했다.

신청은 1·2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문의: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04)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 어렵게 찾아가는 일상을 지키는 길 입니다 정책포커스 바로가기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