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8일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특허청·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스타트업의 지식재산(IP) 경영 강화 및 법률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 특허청 및 벤처기업협회가 참여한 사전 환담과 벤처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 이어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법무부·특허청·벤처기업협회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이 이뤄졌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법무부는 벤처기업이 특허를 사업화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로(Law)’를 통해 창업 벤처기업 대상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벤처기업 CEO IP 아카데미’에 강사 추천 및 강의 프로그램 설계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특허청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해 창업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벤처기업 CEO의 지식재산 인식을 높이기 위해 ‘벤처기업 CEO IP 아카데미’ 과정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 CEO IP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V-ON’ 누리집(www.v-on.kr) 등 홍보채널을 통해 IP금융, 스타트로 등 벤처기업에게 필요한 지식재산 및 법무 정책에 대한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협약식 및 간담회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스타트업 관련 법률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벤처기업 창업과 경영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스타트로’를 통해 누구든지 창업 정보에 공평하게 접근하고, 국민이 편리하고 풍부하게 정부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스타트로’ 내에 지식재산 거래를 위한 소멸(예정)특허 정보를 연계하고, 스타트업 관련 법률정보를 강화함으로써 창업 활성화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벤처기업인들은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하고 실용적인 정보 제공 요청을 비롯해 스타트업·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제공, 플랫폼 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대중 홍보 강화 방안 수립 등을 제안했다.
문의 : 법무부 상사법무과(02-2110-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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