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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한겨레, "노란봉투법 늦어도 내달 처리…시행시기는 1년 유예 검토"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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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수) 한겨레, "노란봉투법 늦어도 내달 처리…시행시기는 1년 유예 검토" 기사 관련 설명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신솔원(044-202-7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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