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제는 그동안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해 참여를 유도해 왔다.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예산이 조기 소진돼 포인트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반복됐으며, 전자영수증 등 일부 항목에 지급액이 편중되고 최근에는 참여자 증가율도 둔화하는 등 참여 유인에 한계도 있었다.
이에 기후부는 탄소중립포인트제의 내년 예산을 13.1%(21억 원) 늘어난 181억 원으로 편성해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설문조사, 시민단체 및 참여기업과의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제도 개선안은 보다 많은 국민에게 연중 중단없는 혜택을 제공하고, 탄소중립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수 있게 제도를 확대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특히 기존 항목별 단가를 실천항목별 탄소감축량, 일상화 수준, 실천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가를 조정한다.
예를 들어 탄소 감축량이 많고 실천 난도가 높은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단가를 100원에서 300원으로 높이고, 탄소감축량이 높은 공유자전거 이용도 50원에서 100원으로 상향한다.
탄소 감축량이 적고 일상화 수준이 높은 '전자영수증 발급'은 단가를 100원에서 10원으로 낮춘다.
탄소감축량 등이 낮은 다회용기 이용(2000→500원), 일회용컵 반환(200→100원), 리필스테이션 이용(2000→500원), 친환경제품 구매(1000→500원) 등의 항목도 단가를 하향 조정한다.
아울러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하기 위해 참여기업, 시민사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일상화 수준 등을 검토해 실천 항목들을 포인트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몰제도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흡수원, 재생에너지, 순환경제 분야의 신규 항목도 추가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흡수원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 캠페인 참여(3000원/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1kW 이하) 설치(1만 원/회), 순환경제 확산을 위한 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100원/건), 개인 장바구니 이용(50원/회), 개인용기 식품포장'(500원/회) 등 5개 항목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제도 참여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운영도 개선한다.
실천 실적 등을 바탕으로 월간·연간 우수참여자를 선정해 연간 우수 참여자에게는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참여기업 상품권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실천 실적 등을 바탕으로 참여자 탄소감축량과 순위도 표출해 참여자의 적극적인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참여자들의 자체적인 그룹을 구성해 미션을 달성하면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포인트 수령 대신 기부 시스템 등도 도입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기업과 함께하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참여기업 자체 추가 포인트 제공, 기후변화주간 등 환경기념일에 포인트 2배 적립 등도 추진한다.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은 관계 기관 협의와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번 탄소중립포인트 예산 확대와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