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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체질 바꾼다…혁신기업 상장 촉진, 부실기업 신속 퇴출

금융위 '코스닥 신뢰·혁신 방안' 발표…"근본적 체질개선 추진"
주요 연기금 진입 유인 제고…코스닥벤처펀드 세제혜택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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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스닥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추진해 코스피 4000시대 흐름을 자본시장 전체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코스닥 시장은 상장기업수·시가총액 등 외형은 커졌으나 IT버블 이후 추락한 시장신뢰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코스닥 지수는 1996년 7월 출범 당시인 1000포인트보다 낮은 상황이며 부실기업의 퇴출지연, 기관투자자 투자기피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시장참여자, 학계,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해 ▲코스닥 본부의 독립성·자율성·경쟁력 강화 ▲다산다사 구조의 상장심사·상장폐지 재설계 ▲안정적인 기관투자자 진입여건 조성 ▲신뢰받는 시장을 위한 투자자 보호 강화의 4개 기본방향을 토대로 17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2025.12.1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2025.12.1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코스닥 본부 독립성·자율성·경쟁력 강화

현재 코스닥 시장은 외부위원 중심의 코스닥시장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상장·상장폐지를 최종 결정하고 업무규정 개정을 자체 의결하는 등 코스피 시장과는 별도의 독립성·자율성이 일정부분 부여돼 있다. 

여기에 더해 이번 방안에서는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의 경력·전문성 요건을 신설하고, 한국거래소 코스닥 본부의 혁신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평가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거래소 경영평가 시 코스닥본부 사업은 여타 본부와 별도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구조로 변경하는 방안이다. 

또 코스닥 본부의 전면적인 조직·인력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조직·인력을 확충하고 재배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국거래소 내 코스피 시장과의 내부경쟁 체계를 확고히 정립한다는 계획이다.

◆ 혁신기업은 원활한 상장 VS 부실기업은 신속한 퇴출

현재 바이오 산업에 한해 마련된 맞춤형 상장심사 기준을 AI, 우주산업, 에너지(ESS·신재생에너지)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 분야에도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전면 도입해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한다. 

아울러 거래소의 기술기업 상장심사 시 분야별 기술 자문역 제도를 도입해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제고한다. 

또한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는 경우 뒤늦게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공모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는 기업이 성장 초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공모규제를 위반하고 이로 인해 향후 상장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상장폐지의 경우 엄정·신속한 퇴출원칙을 시장에 확립한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상장폐지 면제 유예기간(5년) 동안 상장심사를 받은 기술과 무관한 사업으로 주된사업을 변경하는 경우를 상장폐지 심사 사유로 추가한다. 

또한 거래소 내 상장폐지 심사담당 팀을 기존 3개(16명) → 4개(20명 내외)로 확대해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부실기업의 조기퇴출을 시장에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시가총액 상장폐지 요건이 4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상향조정되면서 내년 14개 코스닥 상장사가, 기준 상향조정이 마무리되는 2029년엔 165개사(전체 코스닥 상장기업의 9.5%)가 상장폐지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면밀한 준비 및 제도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 기관투자자 참여 유인 대폭 확대

현재 코스닥 시장은 기관투자자 비중(거래대금 기준)이 4.5% 수준으로 코스피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기관투자자의 진입 유인을 대폭 확대한다. 

먼저 코스닥 시장의 핵심 기관투자자인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혜택의 경우 현 3000만 원인 한도를 확대하고, 내년 3월 도입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세제혜택 신설을 적극 검토한다. 

아울러 코스닥벤처펀드 공모주 우선배정 비율을 25%→30%로 확대하며, BDC의 경우 기존 자산운용사(42개사)는 별도 인가절차 없이 즉시 BDC 운용을 허용하는 등 조속한 상품출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주요 연기금의 코스닥 참여 유인을 제고할 계획이다. 기금운용평가시 기준수익률에 코스닥 지수를 일정비율 반영함으로써 연기금이 국내주식 투자시 코스닥 투자를 고려하게 하는 방안이다. 

한편 증권사의 코스닥 기업 대상 리서치 보고서와 코스닥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확대해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제공 기반을 확충한다. 

◆ 주요 이슈 심사기준 명확하게

그간 중복상장에 대한 심사기준이 불명확해 예측가능성 및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중복상장의 세부 심사기준을 상장규정에 반영한다. 

또한 기업공개(IPO)시 주관사의 공모가 산정에 대한 책임성 제고를 위해 풋백옵션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주관사가 IPO시 기업의 추정실적으로 공모가를 산출한 경우 추정치와 실제실적 간 괴리율을 주관사별로 비교공시하여 주관사가 공모가 산정시 추정실적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을 견제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IPO 공모가의 적격성 제고 및 중·장기 투자자 확충을 목적으로 국회에 발의돼 있는 코너스톤투자자 및 사전수요예측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입법논의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에 AI 등 혁신산업 생태계가 제대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코스닥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코스닥 시장은 혁신·벤처기업의 요람인 만큼 우리 기업의 성장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한 정책 의지를 밝혔다.

문의 : <총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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