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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도시 지정제도 도입…지자체 단위 고령친화 정책 본격화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절차 마련…조직·계획·실적 갖춰 신청
5년 유효 지정제 운영…교육·자문·점검으로 정책 이행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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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과 절차, 유효기간과 지원·취소 규정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령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지정 기준과 절차, 사후관리 및 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고령친화도시는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와 돌봄·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 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기차놀이를 하고 있다. 2025.10.3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 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기차놀이를 하고 있다. 2025.10.3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와 전담 인력 등 기반을 갖추고, 노인 참여 촉진과 역량 강화, 돌봄·안전 및 건강한 노후생활과 관련한 사업 추진 실적,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등 지정 기준에 적합한 서류를 마련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고령친화도시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정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과 자문, 협력체계 구축, 홍보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정 이후에는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이행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사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고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공개한다.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세부 지침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고령 친화 정책 운영을 유도하고, 노인의 정책 참여 확대와 돌봄·안전·건강 분야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통해 노인의 관점과 수요가 지역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적극 지원해 어르신이 살기 좋은 지역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044-202-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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