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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지급상한 폐지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지급상한 폐지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지급상한 폐지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지급상한 폐지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지급상한 폐지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지급상한 폐지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지급상한 폐지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지급상한 폐지
-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에 최대 30%까지 지급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고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5월 20일)
- (국정과제)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①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에 비례하여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기존 포상금 지급상한(불공정거래 30억 원, 회계부정 10억 원) 전면 폐지
② 포상금 지급을 위한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신고정보를 공유합니다.
· 다른 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 이첩 또는 공유시 포상금 지급
③ 신고자가 가담자인 경우에 대한 포상금 지급요건을 완화합니다.
· 신고를 한 가담자가 타인에게 범죄행위 참여 강요, 5년 내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일정부분 포상금 지급
④ 과징금 부과 결정 시점에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과징금 납입 이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 지급예정액의 10%(상한 1억 원)
⑤ 시세조종에 사용된 원금이 몰수·추징된 경우에도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금융위원회
- 홈페이지 → 참여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 금융감독원
- 인터넷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 전화 ☎1332
· 한국거래소
- 인터넷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전화 ☎1577-0088
■ 회계부정 제재 강화
①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위반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합니다.
· 매년 20% ~ 30% 가중
② 회계위반의 실질책임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 직접적 보수가 없더라도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보수·배당 등을 받은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
■ 회계부정 신고
- 외부감사에 따른 법률(외감법)에서 정한 회사 및 감사인의 회계부정행위(외감법 제28조 제1항)
-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 인터넷, 우편, FAX, 모바일 등을 통해 신고
· 금융감독원
- 주권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웹, 모바일) → 민원·신고 → 회계부정신고
· 한국공인회계사회
- 기타 비상장 외감대상 회사 등(금감원 신고대상회사 제외)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지급상한 폐지
-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에 최대 30%까지 지급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고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5월 20일)
- (국정과제)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①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에 비례하여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기존 포상금 지급상한(불공정거래 30억 원, 회계부정 10억 원) 전면 폐지
② 포상금 지급을 위한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신고정보를 공유합니다.
· 다른 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 이첩 또는 공유시 포상금 지급
③ 신고자가 가담자인 경우에 대한 포상금 지급요건을 완화합니다.
· 신고를 한 가담자가 타인에게 범죄행위 참여 강요, 5년 내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일정부분 포상금 지급
④ 과징금 부과 결정 시점에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과징금 납입 이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 지급예정액의 10%(상한 1억 원)
⑤ 시세조종에 사용된 원금이 몰수·추징된 경우에도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금융위원회
- 홈페이지 → 참여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 금융감독원
- 인터넷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 전화 ☎1332
· 한국거래소
- 인터넷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전화 ☎1577-0088
■ 회계부정 제재 강화
①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위반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합니다.
· 매년 20% ~ 30% 가중
② 회계위반의 실질책임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 직접적 보수가 없더라도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보수·배당 등을 받은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
■ 회계부정 신고
- 외부감사에 따른 법률(외감법)에서 정한 회사 및 감사인의 회계부정행위(외감법 제28조 제1항)
-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 인터넷, 우편, FAX, 모바일 등을 통해 신고
· 금융감독원
- 주권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웹, 모바일) → 민원·신고 → 회계부정신고
· 한국공인회계사회
- 기타 비상장 외감대상 회사 등(금감원 신고대상회사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