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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사범, 국내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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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사범, 국내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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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사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습니다!

법무부는 일본 당국으로부터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사범 'A*'를 김포공항을 통해 범죄인인도 받았습니다.
*남, 37세, 2017년 일본 출국, 2022년 일본 귀화

'A'는 무려 8년 동안(2015년부터 2022년)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명 만화 저작물 1400여 개를 불법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시해 범죄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속한 범죄인인도를 위해 검찰·경찰과 협력해 사건 내용을 일본 당국에 설명하기 쉽게 정리하는 등 송환을 위한 여러 조치에 힘썼습니다.

이 사건은 2002년 '한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후 일본으로부터 일본 국적 범죄인을 인도받은 최초의 사안이며, '케이-콘텐츠' 산업 전반에 피해를 초래하는 해외 저작권 침해 사범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한편, 웹툰 분야 해외 한류콘텐츠 불법유통량과 웹툰산업 피해규모가 증가하여 '케이-콘텐츠'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웹툰 분야 해외 한류콘텐츠 불법유통량
(2024년) 2억 9천 6백만 개 → (2025년) 3억 2천 8백만 개 / 10.7% 증가

· 웹툰산업 피해규모(추정)
(2023년) 4465억 원 → (2024년) 4571억 원 / 2.4% 증가

*(해외 한류콘텐츠 불법유통량) 한국저작권보호원 발간,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2025 조사 기준)」
*(웹툰산업 피해규모) 한국콘텐츠진흥원 발간, 「웹툰산업 실태조사」

저작권 정책의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해 관련 기관들과 협업을 통한 공조수사는 물론,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과 적발 즉시 차단시키는 긴급차단을 시행했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및 형사처벌 기준 상향 시행('26년 8월)을 앞두는 등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창작자의 권리는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불법 유통은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케이-콘텐츠 산업을 위협하는 불법 사이트,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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