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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육아휴직 10만 명 돌파…'아빠 육아휴직' 38% 넘었다

상반기, 일·가정 양립 활용 20만 명…지난해 전체 절반 넘어
하반기, 단기 육아휴직·배우자 지원 3종 세트 등 지원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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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올해 상반기 10만 명을 넘어섰으며 '아빠 육아휴직'이 4만 320명으로 전체의 38.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활용 실적을 분석해 발표했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분석 결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에 힘입어 관련 제도 활용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등 주요 4개 제도의 활용자 수 합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이들 제도를 활용한 근로자 수는 모두 20만 명에 이르러 지난해 전체 수급자 수인 34만 2000명의 절반을 훌쩍 넘었으며, 올해 말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및 남성 육아휴직 비중 증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급증이다.

상반기에만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벌써 10만 명을 초과해 지난해 상반기(9만 4993명) 대비 9.5%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및 남성 육아휴직 비중.(자료=고용노동부)
지난해 상반기 대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및 남성 육아휴직 비중.(자료=고용노동부)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남성은 4만 32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8.8%를 차지했다.

남성 육아휴직 비중은 지난 2024년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선 이후, 지난해 36.5%를 기록했으며, 올해 상반기 다시 한번 상승했다.

이러한 증가세는 아빠육아가 더 이상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동부는 이러한 남성 육아휴직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제도 사용 여건 개선을 꼽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2024년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도입과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춘 데 이어, 올해는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을 확대해 사업장의 인력 공백과 동료의 업무 부담도 줄였다"고 밝히고 "기업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홍보와 캠페인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급도 크게 늘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20일을 최대 4차례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로, 정부는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 전 기간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 결과, 올해 상반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급는 1만 582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 328명) 대비 1.5배 증가했다.

◆ 하반기 '단기 육아휴직',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등 시행

노동부는 하반기에도 일하는 부모가 각자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일·가정 양립 제도를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반기 시행 정책.(자료=고용노동부)
하반기 시행 정책.(자료=고용노동부)

먼저, 다음 달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을 시행한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의 휴원·휴교나 방학,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감염병에 따른 등원·등교 중지 등 단기간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 쓸 수 있으며, 연 1회, 1주 또는 2주간 1주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본인의 전체 육아휴직 가능기간에서 차감되며, 1주만 사용해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5일 범위에서 사용, 최초 3일은 유급)를 신설하고, 출산 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남성 근로자도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어서, 11월 27일부터는 연간 6일의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기간도 2일에서 4일로 늘려,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한편 유급휴가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추가 부담도 완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우리 사회에 일·가정 양립 문화가 뿌리내리고 맞돌봄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결과"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와 특고·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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