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이 기존 1000인 이상 기업에서 5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2029년 7월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까지 단계적으로 넓어진다.
이와 함께 11월 27일부터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부과 대상에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포함되고,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남녀고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 모습. 2025.10.1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주 단계적 확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주가 기존 1000인 이상에서 2027년 7월 1일부터는 500인 이상, 2029년 7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의 근로자도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이행 방식도 다양화해, 직업훈련 등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조정 등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개인의 특성에 맞는 재취업 준비가 가능하고, 사업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아도 개별 근로자에게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어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부담이 경감된다.
◆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11월 27일 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와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사업주의 허용 사실 통지 기한을 신설한다.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자체에 대한 과태료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됐다. 법인 대표자나 상급자·근로자의 성희롱은 회사 내부 징계 대상이었으나, 가해자가 법인 대표자이거나 사업주 등의 친족이면 객관적 조사와 적정한 징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5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됐으며,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와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인 친족은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가운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급자·근로자다.
과태료는 사업주·법인 대표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 300만 원,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 200만 원이다.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행위자 구분 없이 500만 원을 부과한다.
최근 3년 이내 성희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성희롱을 하면 1000만 원을 부과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통지 의무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여 일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자는 단축 시작 예정일과 근무 시작·종료 시각 등을 적어 사업주에게 신청한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통지 절차가 없어 근로자가 단축근무 시작 시점과 돌봄 계획을 미리 정하기 어려웠다.
앞으로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근로자가 단축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돌봄과 근무 일정을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2-7068), 고령사회인력정책과(7465), 고용문화개선정책과(7472·7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