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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
지금부터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계획의 수립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가인구 중 여성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 가공, 유통, 어촌관광 등 수산 전 분야에서 여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회적·경제적 위상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여성어업인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은 ‘여성농어입인 육성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계획입니다.
그간 농업 관련 내용을 함께 반영하였으나, 이번 제4차 기본계획부터는 농어업을 분리하고, 어촌과 수산업의 현황을 반영한 정책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차 기본계획은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수산업 발전 도모'라는 비전 아래 여성어업인 육성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 그리고 여성어업인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 그리고 여성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 등 3대 추진전략 및 9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전략별 세부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어업인 육성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수산물 유통·가공업에 종사하는 여성어업인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상의 ‘어업인’ 정의를 개정하여 정책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여성어업인의 교육훈련과 고충상담 등을 담당할 조직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단체를 여성어업인 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단위 센터도 단계적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여성어업인 육성정책이 초기단계인 점을 고려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정책연구 등을 통해서 신규정책을 꾸준히 개발하고, 정책 홍보 및 성과 확산을 위해 ‘여성어업인 정책포털’ 누리집 구축과 그리고 정기 학술대회 개최, 성공사례집 발간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지난해 발족한 (사)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등 여성어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확대와 업종별 단체 설립을 추진하고, 여성어업인의 단체활동 확대를 위해 수협 내 여성조합원 및 임원비율을 확대하고, 어촌계 여성임원 할당제 도입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어촌 사회에서 여성어업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여성어업인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젊고 유능한 여성어업인 육성을 위해 여성어업인 후계자를 선정할 때 여성에게는 가점을 부여하고, 선정 후에도 멘토링 제도, 여성어업인 후계자 단체 설립 등을 통해 여성어업인 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여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최고경영자 과정과 중간관리자 과정, 신규인력 과정 등 단계별로 구분해서 각각 수산업 전문가, 업종별 창업기술교육, 기초 어업기술교육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어업인이 쉽고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가볍고 자동화된 기자재를 2021년까지 15종 개발하고, 수산물가공공장도 여성어업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셋째, 여성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어촌의 경우 교육, 문화, 의료시설 등이 도시지역에 비해 부족한 점을 고려해서 다양한 복지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어업인 대상으로 실시중인 어업인 안전보건센터, 어가도우미사업 등을 운영할 때 여성어업인에 대한 혜택이 커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지리적으로 고립되어있는 도서지역에는 찾아가는 학부모교실, 보건방문서비스,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을 통해 교육·문화·의료서비스를 직접 찾아가서 제공하겠습니다.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여성어업인의 역할에 걸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과도 긴밀히 협업하여 여성어업인 육성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중점 추진할 내용을 담은 2017년 여성어업인 육성 시행계획도 올해 1분기 내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문해 주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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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보니까 현행 '어업인'에서 '수산인'으로 개선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행 어업인에서 수산인이면 어업종사자 외에 수산 쪽하는 여성까지 범위가 커질 텐데, 어업인, 지금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어업인 수는, 여성어업인의 수는 몇 명이고, 수산인까지 했을 때는 몇 명 정도로 예상을 하는지.
<답변> 예. 지금 현재는 여성어업인이 49.8%입니다. 우리 어업인들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러면 12만 9,000명에서 49.8%이면 6만 4,000명 정도 됩니다, 어업인의 경우. 그래서 이것을 수산인으로 확대했을 때 통계는 지금 작년부터 수산업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통계가 올해 1/4분기에 나오면 그때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수산인 통계는 아직 집계가 안 되는 거예요?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럼 어업인으로 했을 때는 사실 농업인보다는 적은 숫자죠?
<답변> 그렇습니다. 훨씬 적은 숫자입니다.
<질문> 엄청나게 적은 숫자이고 수산인을 포함하면 커지는 건데, 수산인을 굳이 포함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세요?
<답변> 왜냐하면 여성어업인은 생산에도 관여를 하지만 주로 지금 우리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6차 산업, 어촌 6차 산업의 가공, 유통, 판매, 관광 이런 분야에 여성들이 더 많이, 여성어업인이 더 많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우리 여성어업인으로서 영역을 확대해서 더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그럼 그 기준을 어디다가 둬요? 만약에 출산장려금이라고 그러면 그 지역의 출산한 여성을, 전입지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데, 수산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분류를 하죠? 사업자로 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요, 아니면 고용인 대상인가요?
<답변>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주소를 어촌에, 어촌 읍면에 주소를 둔 사람이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고용인도 1년 이상 고용했을 때는 대상으로 되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쉽게 수산시장이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은 대상이 아니죠? 가락시장이나 이런 데.
<답변> 예, 그거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읍면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이기 때문에 어업인으로, 수산어업인으로 해당이 안 됩니다.
<질문> 농업은, 농림식품부는 3,500억 예산을 잡고 있던데, 올해 예산. 해수부는 얼마를 갖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산을?
<답변> 올해 예산은 지금 융자사업이 1,200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보조는 5억 8,000만 원입니다. 왜 보조사업이 적은가 하면 아시다시피 이것이, 이 기본계획이 작년에 저희들이 실태조사 그리고 연구용역을 통해서 작년 말에 수립되다 보니까 2017년 예산에 각종 정책에 들어 있는 사업들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 미약한데, 2018년 예산에는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아니, 그러니까 국비하고 지원비 토털 얼마예요? 지자체비하고. 지방비까지 포함해서, 국비와 지방비 포함해서.
<답변> 지방비 나오나? 지방비는 지금...
<답변> (관계자) 안녕하세요?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강미숙 사무관입니다. 지금 현재 여성어업인에 대한 지방비까지 재원이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필요하시면 좀 더 확인을 해서 지자체와, 지자체를 통해서 확인해서 다룰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아니, 5년마다 예산,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예산조차도 파악이 안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답변> (관계자) 지금 이번 기본계획이 지금까지 농어업인 같이 개선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간과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보완해서 자료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럼 예산은 여성... 파악되는 수산인, 그다음에 어업인 포함되는 인력하고도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나요? 예산 증액 부분이?
<답변> 예. 대상이 늘어나면, 예를 들어서 어가도우미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대상이 늘어나면 예산도 증액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질문> 지금 여기 보면 이 기본계획을 마련하신 배경이 '여성 비중이 늘어나는데 사회적·경제적 위상은 여전히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무슨 기준으로 사회적·경제적 위상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신 건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4차 기본계획인데 전화해서 여쭤보니까 3차까지, 3차부터, 그러니까 어업인과 농업인, 3차까지는 농어업인을 같이 발표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동안 1·2·3차 기본계획의 성과는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질문하신 여성어업인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경영체의 경영주가 지금은 부부가 하더라도 남성만 이렇게 경영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동으로 등록을 해서 여성어업인도... 지금 현재로는 그런 사회·경제적으로 그런 차별 아닌 차별, 또는 역할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등록을, 경영주라든지 이런 데 공동으로 해서...
<질문> 그런데 경영주가 돼야지 꼭 좋은 건가요?
<답변> 예를 들어서 어떤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의 대상을 하려면 저희들이 교육을 시킨다든지 했을 때 교육대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파악이 돼야... 실제로는 어촌에서 활동을 하고 더 많은 가사노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아서 어떤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양성화해서 정책대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질문> 여성경영주가 적다, 그거예요?
<답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지금은 남성만 경영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공동으로 경영주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3차 기본계획에 대한 성과를 물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해양수산부가 되면서 이제 4차 계획을 따로 농업여성, 여성농업인하고 따로 이렇게 수립을 하게 된 것은 사실 워낙 비중이, 여성농업인이 비중이 크다 보니까 우리 여성어업인이 가려서 잘 정책의 대상으로서 수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미미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리해서 4차 여성어업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농식품부는 농촌여성복지과가 있죠?
<답변> 예, 관련과가 있습니다.
<질문> 해수부는 있나요?
<답변> 저희들은 소득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게 정부가 수립을 하고 지자체에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그 온도 차들은 어떻게 조율하시려고 하세요? 과가 자체가 없는데.
<답변> 과가 없어도 저희들 수산, 지자체에 수산 관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과를 통해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