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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선박 안전관리 강화대책 발표
국민들의 해양관광·레저활동 증가에 따라 낚시와 어업을 겸업하는 어선, 여객선 등 선박이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안전관리 강화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해양사고 발생건수와 인명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해 영흥도 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사고 이후 구조지연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확대되는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여객선 좌초사고 시에 승선인원 확인규정 위반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낚시와 어업을 겸업하는 어선의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여객선·어선사고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낚시와 어업을 겸업하는 어선의 안전관리 강화대책입니다.
우선, 인적과실 저감을 위해서 선장자격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고의·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영업폐쇄 등 제재규정을 도입하고 재진입도 차단하겠습니다.
운항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는 풍랑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표될 경우에 출항을 통제하고 있으나, 주의보 기준 이하의 풍랑도 낚시 영업에는 위험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풍랑주의보 예비특보가 발표되거나, 2m 이상의 유의파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출항을 통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영업시간을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로 한정하되, 레이더를 장착한 경우에 한해 야간영업을 허용하고, 야간에 원거리를 항해하는 경우에는 조난위치 자동발생장치와 안전요원 승선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낚시객이 비상상황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출항 전 비상시 대처요령 등에 대한 안내방송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안전성 강화와 안전장비를 확충하겠습니다.
대형인명피해를 유발하는 전복사고 방지를 위해 선박 복원성 기준 풍속을 강화하고, 현재는 10톤 이상 선박에만 적용되는 선박자동식별장치 의무화도 낚시어선 전체로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체온 방지 및 생존율 제고를 위해 구명뗏목 설치도 의무화하고, 새로 만드는 낚시어선은 모든 선실에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를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업계 및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여객선 수준의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낚시전용선제도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안여객선에 대한 보완대책입니다.
우선, 최근 사고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승객인원 확인미흡과 관련하여 기항지 승선인원 보고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운항관리자 부재로 안전관리가 미흡한 섬 지역에 대해서 운항관리자 증원 등을 추진하고, ICT 기술을 활용한 승선자동확인시스템을 이번 달부터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개 등 시정제한 시 안전운항을 위해 고속여객선을 대상으로 승선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시정악화에 대비한 안전예방교육과 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겠으며, 특히 4월 18일까지 비노출점검을 포함한 특별점검을 시행하여 현장에서 안전규정 이행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연근해어선 대책입니다.
흥진호 피랍, 근룡호 사건, 사고 등에서 드러난 어선위치 확인, 악천후 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위치발신장치 봉인제 도입, 안전규정 체계화를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제정을 추진하고, 현행 소형어선 출항통제기준 상향을 검토하고, 지역별 상세 해상기상정보 제공을 위해 해수부와 기상청의 협업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연안 200㎞까지 통신 및 위치확인이 가능한 연근해어선 위치확인시스템을 2020년까지 구축하고, 각종 위치발신 및 통신장비를 통합하는 장치를 개발하겠습니다.
아울러, 월선 관심수역에서는 선단조업을 유도하고, 선장·기관장을 대상으로 사고사례 전파 등 교육도 시행하겠습니다.
위험해역 관리 강화대책입니다.
영흥수로와 같이 사고 우려가 높은 좁은 수로에 대한 통항 여건을 조사·평가하고,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사고위험이 높은 해역에 대해서는 관제구역을 확대하고, 안전정보를 소형선박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자해도 기능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형선박 위주로 설정된 구명설비 기준을 중소형 연안선박의 특성과 통항 여건에 맞게 개편하겠습니다.
영흥도 사고에서 도출된 신고접수, 초기대응, 수색구조 전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보완하겠습니다.
현행 해경서별로 운영 중인 긴급신고전화 접수 기능을 지방해경청으로 통합하고, 접수담당자 직무교육도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사고빈발 파출소에 구조인력, 장비를 배치하여 구조거점 파출소를 운영하고, 신고접수부터 현장 도착까지 최단시간을 설정·관리하는 등 즉시 출동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조역량강화를 위해 교육훈련을 통해 중급이상 스쿠버 작업을 보유한 구조요원을 양성하고, 민간구조세력 참여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사고 발생 시 일반 국민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해양안전체험교육을 확대하고 안전문화 확산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체험형 안전교육을 위해 전문 해양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관심도 제고를 위해 해양안전 엑스포 등 현장 홍보를 강화하고, 구명뗏목 작동 등 홍보동영상을 KTX, 지하철에 상영하고, 학교 등에도 이를 보급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문을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질문이 세 가지인데요. 선장승선 경력 강화하는 것은 신규선박에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 선박 선장들도 다 경력을 갖춰야 하는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수로별 맞춤형 개선방안은 이것 굉장히 대규모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용역을 발주하신다거나 아니면 예타 같은 것도 받아야 되는 규모로 보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출동시간 목표제하고 도착시간 관리제는 원래 없던 것을 새로 도입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건의 각 건에 대해서 우리 담당에서 나와 계십니다. 지금 선장 경력을 기존의 선장들도 적용시키는 건지.
또 두 번째는 수로별에 통항 여건 개선하는 부분.
또 세 번째는 목표·도착제, 도착시간제라고 해야 되나요? 관리한다는 부분, 각 우리 부서에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조일환 수산자원정책과 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입니다. 선장자격 강화는 구체적으로 승선경력 2년을 요구하겠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신규뿐만 아니고, 전체에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기존 분들은 경력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주로 적용을 받게 될 겁니다.
<답변> (최덕곤 해사안전정책과 사무관) 해사안전정책과 최덕곤 사무관입니다. 수로 안전 통항선 평가하는 것은 영흥도 사고 이후에 저희가 해역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24개의 위험수역을 선정했습니다. 24개 위험수역에 대해서 향후 5년간 연차적으로 평가를 할 것이고요. 개당 한 1억 정도 소요돼서 25억 정도 예산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그다음에 신고 접수부터 현장 도착까지.
<답변> (김인창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장입니다. 도착시간, 출동시간 목표제는 그것은 기존에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방방재청이라든지 경찰청의 출동개념과 유사한 개념을 도입을 한 어떤 개념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여기 신고사항이 접수됐을 때 파출소라든지 구조대에서 접수시간부터 출동하는 시간까지 이것을 초단위로 분석을 해서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육상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출발한다든지 그 시간이 한정이 될 수가 있는데, 해상 여건이라는 것은 부두길이가 굉장히 긴 경우도 있고 상황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구조세력별로 출동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그것을 체크를 해서 지속적으로 단축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도착시간 관리제는 실제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 관련해서 육상으로 구조세력이 이동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이동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신속한 것인지 의심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국에 약 80개소 정도를 위험지구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세력이 출동할 때부터 도착까지 실질적으로 훈련을 해보고, 그리고 지형·지물 숙달을 경험을 하면서 기상상황에 따라, 예를 들면 풍랑주의보라든지 파고라든지 어떤 날씨가 좋을 때라든지, 시간이 개념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체크를 해나가면서 데이터로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를 저희들이 분석할 수 있고, 향후 정책에도 반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낚시어선 얘기가 나와서 조금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 관련된 것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번에 한번 논의가 됐었는데 낚시이용부담금제도에 대해서 그때 자료를 통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히셨는데요. 그러면 현재도 낚시이용부담금 그것은 부과하는 것도 검토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사실상 좀 접기로 하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대다수의 국민의 레저활동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인과 어업인 간에 찬반양론도 있고 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또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고, 수산 선진국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