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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05 연두 업무보고 자료

200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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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연내에 제정하는 등 긴급보호체계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특히 선보호-후조치 제도를 도입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빈곤층에 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긴급생계비와 의료비를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사회안전망 곳곳에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경로연금 대상을 확대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200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성장과 분배가 조화된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달성하는 것을 복지부의 비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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