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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이의신청, 배출량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의 전국 확대에 따른 사업장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임[한국경제 2020.11.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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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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