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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3월 15일까지,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3월 31일까지 보험료 신고.납부해야
20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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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