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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저축하면 30만 원 적립되는 청년저축계좌

10월 11~28일까지 올해 마지막 모집

2021.10.18 정책기자단 이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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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사회인들의 가장 큰 관심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목돈 마련이 아닐까 합니다. 청년들이라면 취직 후 결혼을 준비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저축을 하더라도 금리가 높지 않아 자산을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연령이나 계층을 막론하고 자산을 모으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저소득층이라면 더욱 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가난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가지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출처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정부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출처=한국자활복지개발원)


예를 들어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이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위한 내일키움통장이 있고, 특별히 청년들을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청년저축계좌가 있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 있습니다. 이중 청년저축계좌는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주거 및 교육급여 가구 혹은 차상위가구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가입자 본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3배의 적립액을 지원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하나 청년저축계좌.(출처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하나인 청년저축계좌.(출처=보건복지부)


마침 올해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터라 청년저축계좌에도 신청할 자격이 생겼는데요. 직접 사업을 관리하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신청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하려면 모집 기간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야 하는데 저는 2차 모집 기간인 5월에 신청을 하였고, 올해 마지막 모집이 10월 11일부터 시작되어 10월 28일에 마감됩니다.

10월 11일부터 청년저축계좌 신청이 가능하다.(출처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10월 11일부터 청년저축계좌 신청이 가능하다.(출처=한국자활복지개발원)


수급 자격이 있어도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하려면 근로나 사업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업은 생계급여 같은 지원 수단이 아니라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활근로나 공공근로가 아니면서 근로활동 혹은 사업활동을 유지하여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한데요. 2021년 1인 가구 기준으로는 91만3916원까지 가입 대상입니다.

청년저축계좌는 별도의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데요. 필요한 경우 근로활동이나 사업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아 소득증빙을 할 수 있는 공적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내역 등이 있겠습니다.

직접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직접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민센터 등에서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나면 가입 심사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청년저축계좌의 경우 처리 기간이 70일이기 때문에 꽤 오래 걸리는데요. 저 또한 5월에 신청하고 7월 중순 이후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적합 결정 통지를 받게 되면 저축할 통장을 언제까지 개설하라는 안내를 받게 되며 하나은행을 통해 개설해야 합니다. 만약 개설 기한까지 통장을 만들지 못하면 가입이 불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청년저축계좌를 검색하면 인터넷으로 통장개설이 가능하다.
하나은행에서 청년저축계좌를 검색하면 인터넷으로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청년저축계좌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은행을 방문하는 방법도 있지만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으로도 간단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알맞게 통장 개설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데 통장 개설 시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입급하면 가입 절차가 완료되고 추후 그 3배인 30만 원이 정부지원금으로 적립됩니다. 이렇게 최대 3년간 가입이 가능하므로 1440만 원까지 모을 수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는 10만원을 저축하면 30만원이 적립된다.
청년저축계좌는 10만 원을 저축하면 30만 원이 적립된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근로 및 사업활동을 계속하여 최대 3년 동안 통장을 유지해야 하고 매년 1회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청년저축계좌가 해지되는데 이 때에는 본인이 적립한 금액만 돌려받게 됩니다.

다만 적립금을 모두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출처 : 보건복지부)
다만 적립금을 모두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출처=보건복지부)


그리고 자산 형성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저축계좌는 수급자나 차상위가구 청년들만 지원하여 가입자 수가 약 2만 명이 되지 않았는데요. 정부는 지난 8월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하며 내년부터는 약 10만 명 이상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계획에 따라 청년저축계좌를 개편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게 되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여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여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가나 사회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무너지면 미래의 근간이 사라지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는 정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주로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사업이지만 앞으로는 그 경계가 허물어져 더욱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으로 돌아오길 바라봅니다.



정책기자단 이현호 사진
정책기자단|이현호skryusunder@naver.com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과 행정을 탐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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