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2.30)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19년도 제5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7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34건(즉석안건 6건 포함) △일반안 3건(즉석안건 2건 포함) △보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
- 사회봉사 신청 가능한 벌금형 금액 상향
- 일정금액 이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노역장 유치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음
- 법률에서 위임한 사회봉사 신청 가능한 벌금형의 금액을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
-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보호관찰과 02-2110-3716】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사업주의 사망, 행방불명 외에 근로자가 고용보험료 과납액을 직접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사유 신설
- △근로자의 고용보험료(근로자 부담분) 직접 반환 청구 사유 신설 △고용보험료 지원금 환수 기준 변경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의 범위 확대
-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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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