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7.21)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0년도 제3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정기적인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를 통해 환자안전 실태를 파악하고 환자안전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전담하는 중앙환자안전센터를 지정하여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제반사업추진
- ①실태조사 내용 및 방법 ②중앙환자안전센터 지정 ③행정정보 공동이용 규정 신설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044-202-2472】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공인노무사 업무 범위를 명확화하고자 함
- ①사회보험 관계법령의 범위규정 ②노무관리진단 세부절차 규정 ③등록업무 수행주체 등 관련규정 정비 등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9】
◎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중앙 및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근거 마련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044-205-5341】
◎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항만법 시행령에서 재개발 조문을 이관·정비하고, 법률 위임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을 제정하여 항만재개발사업 활성화 추진
【의안소관 부서 :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 044-200-5986】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유치원 운영실태 및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 시 결과 공개에 대한 시기·방식 및 절차 명시
- ①유치원 평가 결과 공개 ②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③위반행위의 공표 절차·방법
【의안소관 부서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044-203-6444】
◎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쌀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쌀 수급 안정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선제적 쌀 수급안정대책 수립 제도화, 쌀 매입 및 판매 기준 마련, 수급안정위원회 운영 등
【의안소관 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044-201-1815】
※ 위 법안들 관련하여 해당 부처에서 보도자료가 배포되며(기배포) 자세한 문의사항은 담당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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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