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8.25)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0년도 제4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9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 3건 △보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통합·단순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 촉진
- ① 투자세액공제 확대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②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시 소득세·법인세 감면 제도 합리화 ③ 일자리 관련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기한 연장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1】
◎ 상법 일부개정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기업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여 기업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구조를 마련
- ① 다중대표소송 도입 ②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③ 감사 등 선임 시 전자투표 실시하는 경우 주총 결의요건 완화 등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635】
▣ 대통령령안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대신 국민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 처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형사부·공판부 지휘기능을 강화
- △인권부 개편 △정책관·기획관 축소 △반부패·강력부 개편 △형사·공판 강화 △형사정책담당관 신설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044-205-2368】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심야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소음기준을 소폭 상향하고 최고소음도 기준을 도입하며 국경일 및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기준 강화를 통해 규제기준을 개선
【의안소관 부서 : 경찰청 정보1과 02-3150-1446】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포항지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구제 지원 대상 △지원금 범위 및 결정기준 △지급 절차 △피해자 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의안소관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TF 044-203-5894】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