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9.15)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0년도 제4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30건 △일반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정책서민금융의 지속적 공급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구조 마련이 필요
-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금융회사 출연을 상시화하고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편 등
【의안소관 부서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4】
▣ 대통령령안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피해자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피해구제를 확대하고 지원강화
- 건강피해 범위 확대에 따른 조사·판정체계 개선, 장해급여 신설 등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을 보완하여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56】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및 도시재생뉴딜사업지 내 노후 저층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및 빈집 정비사업 활성화 필요
- 정비사업구역 인근 공용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의무 확보 주차 면수를 최대 50%까지 경감하려는 것임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044-201-4941】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공건축 설계공모 정보가 기관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각각 공개되어 정보 분산으로 인한 응모자의 불편 발생
- 공공기관이 공모방식으로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 공고 및 심사결과를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접근성 및 투명성 강화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022-401-3778】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수도권 및 광역시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와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공공택지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여 단기 전매 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 도모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0】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 보호를 통한 수산자원 관리 및 지속가능한 어업 기반 마련
-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지속 감소함에 따라, 자원관리 필요성이 높은 살오징어 등 13개 어종의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한 금어기·금지체장 조정
【의안소관 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044-200-5540】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의무복무자 의료지원 확대를 통하여 국가 책임성 강화 및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
-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종전의 보훈병원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단에 위탁
【의안소관 부서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 044-202-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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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