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1.3)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0년도 제5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의 효율성 제고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 유도하고 당구장 및 만화대여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금지하는 시설에서 제외함으로서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권 보장
【의안소관 부서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1】
▣ 대통령령안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통한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정비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 안전교육 규정 정비 △과태료 범칙금 규정 정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 상향
【의안소관 부서 :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0659】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감염병 확산에 따라 외국인의 국제회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 문체부장관이 회의 참가자 수, 외국인 참가자 수 등을 별도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의안소관 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044-023-2879】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
- △R&D센터 등 연구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한 국내사업장 신·증설 기준 추가 신설 △“생산제품 동일성” 인정기준 완화 △연구시설 인정기준 신설로 인한 해외사업장 축소기준 다양화에 따라 국내복귀기업 선정취소 문구 변경 △유턴 보조금 지원 대상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
【의안소관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044-203-4069】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불법적인 영업이익을 환수하고자 과징금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매출액 방식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환경범죄단속법을 개정
- △과징금 기준부과율 마련 △과징금 감면규정 마련 △지자체에 위임된 과징금 부과권한 환수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 044-201-6161】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동의요건 및 용도변경 규제 완화 등으로 공동주택 개별 단지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용이해져 입주민 편의제고
- △공동주택 행위허가ㆍ신고 시 입주자 등의 동의요건 완화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규제 완화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6】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벌점제도 실효성 강화로 건설현장의 공사비, 투입인력 결정 등 실제 권한을 가진 법인이 소관 현장의 안전·품질을 강화하도록 하여 건설사고 예방에 기여
- △공정한 벌점부과를 위해 심의절차 도입 △벌점 부과기간을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정의 △벌점의 산정·적용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4593】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산란기 어미참문어 보호를 통한 참문어 자원관리 및 지속가능한 어업 기반 마련
- △참문어 금어기 신설(5.16~6.30) △시,도지사는 필요시 고시를 통해 5.1~9.15의 기간 중 46일 이상을 따로 지정 가능
【의안소관 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044-200-5540】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