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2.22)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0년도 제6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8건 △법률안 23건 △대통령령안 51건 △일반안건 8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
자치분권 강화에 따라 확대되는 자치단체의 권한을 감시·견제하고,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주민참여 활성화 기대
- △격리자 거소투표 허용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조정 △주민투표 실시요건 의무화 △전자서명에 의한 청구방식 도입 △전자주민투표 및 전자개표 근거 신설 등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044-205-3379】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복수의결권 주식의 도입으로 혁신적인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기여
-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근거 마련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식 전환 요건 마련 △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 요건 마련 등
【의안소관 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042-481-4423】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대리점분야 불공정관행 예방, 개선 및 대리점 권익 제고
- △대리점 단체구성권 명문화 △보복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 △동의의결제도 도입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표준대리점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등 실시·위탁 근거 등
【의안소관 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과 044-200-4961】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공무원의 결성 관여 및 가입 금지 대상 정치단체 구체화
-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에서 공무원의 가입 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정치단체를 반영하여 ‘그 밖의 정치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의안소관 부서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044-201-8315】
▣ 대통령령안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투자자 세부담 완화,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
- 상장주식 장내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을 ’21년 △0.02%p, ’23년 △0.08%p 인하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044-215-423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 및 유예기간 적용 대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1】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기대
-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기간 재설정 △법령상 보증인 자격 범위 확대
【의안소관 부서 :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044-205-3258】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국유림 내 풍력발전 설비 설치가 금지되는 국유림 일부 지역에 관련 설비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관리 가능
【의안소관 부서 :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042-481-4098】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신사업 특화단지 수요 발굴, 이종산업과의 융합형 특화단지 신청 등 관련 지자체의 활발한 특화단지 신청 기대
- △특화단지 지정대상 지역을 “산업단지를 포함한 인근 지역(개별입지)”까지 확대 △항공우주산업사업자 5개社 이상으로 완화
【의안소관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044-203-4307】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심리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 △감염병환자의 정보공개 시 제외 정보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 등 △심리지원 대상자의 범위 및 업무의 위탁
【의안소관 부서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043-719-7128】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
-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기준 개선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 변경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및 면제 대상 확대 등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276】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원활한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안정성 확보
- 2021년도에 적용할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1,025에서 1만분의 1,152로 조정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044-202-350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고용유지지원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유지지원을 강화
- △근로자 요건 합리화 △사각지대 최소화 △사후신고 기간 확대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 △무급휴직 지원금 범위 확대 △직장어린이집 지원대상 확대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2】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시도별 지정면적 제한, 복합용지 상한 규제를 완화하여 도심 내 융복합형 신산업 입지 수요 발생 시 적기 개발 지원 및 해외 유턴기업에 대한 산업단지 입주 등 지원책 마련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044-201-3677】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건설산업의 활력을 높임으로써, 건설산업 혁신과제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양질의 건설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공종간 연계성, 발주자 편의성, 현실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행 29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 업종으로 통합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044-201-3514】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