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7.6.)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1년도 제2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7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고출력 방사선이 방출되는 대형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 위치와 설계의 적정성 여부를 착공 전에 확인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의 방사선 안전을 위하여,
- 대형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허가 사전검토 의무(안 제53조의2)
: 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요청하도록 함
: 대형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 시 사전검토 결과를 고려
【의안소관 부서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02-397-7273】
▣ 대통령령안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증가하는 유아교육 수요에 원활한 대응 및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 감독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법령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 및 보완
- △사립유치원 폐쇄인가 처리기한 연장 △공립유치원의 시설·설비 분리 규정 마련 △아동학대 방지 교육 이수 명령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감사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유치원 명칭 불법 사용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
【의안소관 부서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044-203-6497】
◎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직무환경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의 주요상병에 특화된 진료·치료서비스 제공 및 질병연구 등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1. 1. 12.)됨에 따라,
- △진료대상 △관리·운영의 위탁 방법 △운영평가의 실시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
【의안소관 부서 : 소방청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 044-205-7436】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자유무역지역에 첨단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을 수출ㆍ투자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첨단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의 입주 자격을 완화
- △첨단 또는 유턴기업 입주자격 완화 △‘자유무역지역위원회’ 신설
【의안소관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지원팀 044-203-4632】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을 제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건 발생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7. 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정비 필요
- △성폭력방지조치에 고충처리 창구 및 고충담당자 지정 내용 추가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제출하는 재발방지대책에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 등
【의안소관 부서 :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02-2100-639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20.5.6) 및 서울권 주택공급 강화방안(’20.8.4)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과 공공재건축 사업을 통해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
-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공공재건축사업의 세대수 기준 신설 △공공재건축사업에 대한 용적률 완화 기준 신설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통합심의의 방법 및 절차 신설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85】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