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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1.11.23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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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1.23)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1년도 제5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8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 4건 등을 심의 ㆍ 의결하였습니다. 심의 ㆍ 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고등교육법ㆍ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현행「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이내에 학원 등을 설립 또는 취업할 수 없도록 금지하지만,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에따라, 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의 범위를 교습소 설립 및 개인과외교습까지 확대하고,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 대통령령안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그 외 일부 시설에 대해서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이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21.12.4 시행)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의무인증시설의 범위 구체화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7】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근로자가 기여금 외에 부담금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 기한을 제한 없이 확대하되 납부 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함께 납부하도록「국민연금법」이 개정(’21.12.9 시행)
- △체납보험료의 기여금, 부담금 납부 지연 시 이자 등의 산정방법 △수급권자에 대한 정산차액 공제 한도 마련 △부양가족연금의 지급 인정기준에 대한 입증자료의 범위 확대 등
【의안소관 부서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04】

◎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경제규모 성장에 맞추어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기술보증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창업기업 등에 대한 보증연계투자를 확대
- △신기술사업자 범위 개선 △투자 한도 규제 폐지 △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등
【의안소관 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044-204-7703】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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