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5.17) 오전 경제부총리 주재로 2022년도 제2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일부개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개정에 따른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
- 이에 따라, △국민신탁운동협의체 구성 및 운영 △국민신탁단체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국민신탁단체 결산서 공개 등을 정함
【의안소관 부서 :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044-201-7224, 문화재청 문화유산팀 042-481-3149】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 제정(22.6.9 시행)
-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및 운영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 △원자력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정함
【의안소관 부서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042-397-7267】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