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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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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9.7)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2년도 제4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소득 활동 시, 수당 지급 정지 대신 발생 소득의 수준에 따라 수당을 감액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소득요건 특례(중위소득 120% 이하)를 18~34세에서 15~34세로 확대하고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을 명확화하고 과세정보 이용근거를 명확화 하는 등 일부 미비점 보완 함
【부서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044-202-7193】

▣ 대통령령안

◎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


정년 도래 등으로 징계 등 혐의자의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징계 등 의결 요구권자로 징계위원회에 우선 심사를 신청하도록 하여 징계절차가 퇴직 전에 완료되도록 보완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가 퇴직 예정일 2개월 이내인 경우 우선심사 △시·도(시·군·구) 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일반징계위원회에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포함 등을 규정
【부서 : 교육부 교원정책과 044-203-6486】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로 예시된 중요 범죄의 유형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의 내용으로 「검찰청법」 개정(9.10 시행)
- 중요 범죄인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그 성격에 따라 재분류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중요 범죄에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를 추가하는 등 중요 범죄의 범위를 정비
【부서 : 법무부 검찰과 02-2100-4210】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 답례품 제공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2023.1.1 시행)
- 법률에서 위임한 ‘모금·접수 제한 세부 기준, 기부금의 접수절차, 답례품 제공’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
【부서 :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044-205-3509】

▣ 일반안건

◎ 『2022년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계획(안)』


추석 연휴기간(’22.9.9∼12, 4일)에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실시
- △면제노선: 전국 고속도로 전 노선(민자고속도로 포함)
*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미포함
△면제기간: 2022년 9월 9일(금) 0시 ~ 9월 12일(일) 24시
△면제대상: 면제기간에 고속도로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모든 차량
△이용방법: 평상시와 똑같이 이용
【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044-201-3887】

※ 해당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처에 필히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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