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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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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50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50회 국무회의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26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국무총리 말씀의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리는 먼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수능으로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시행되는 두 번째 수능인데 지난해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까지 예외 없이 무사히 수능을 치른 경험을 토대로 모든 수험생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수험생과 교직원에 대한 백신접종을 완료했고, 일반·자가격리·확진 등 상황에 따라 응시할 수 있는 시험장도 충분히 확보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과 고생하신 모든 학부모님들께도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전했고, 교육부를 비롯한 각 부처에 수능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방역조치를 철저히 해주고, 교통소음, 주변소음 방지, 시험문제 보안 등이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오늘과 내일 중 확진되거나 격리조치되는 수험생도 반드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무총리는 다음으로 이번 주부터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이 시행되어 격리부담 없이 싱가포르를 여행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격리를 면제하여 국제관광이 차츰 확대되고 있으며, 전 세계인의 일상회복이 한 단계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랜만에 되찾은 소중한 일상이지만 이 상황을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방역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외교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의 철저한 방역관리로 안전한 여행 여건이 마련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제관광 수요의 갑작스러운 증가로 국민 불편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대한 꼼꼼한 사전점검도 강조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관광산업과 항공산업이 회복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적극 소통하며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최근 우리 문화콘텐츠 흥행에 따라 외국인들의 한국관광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 달라고 각별히 부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는 어제 개최했던 범정부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를 언급하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균형인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다며, 균형인사는 소외된 집단에 대한 배려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높이는 필수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균형인사의 중·장기 비전을 담은 균형인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균형인사 정책을 추진한 결과, 정부 출범 당시 6.5%에 불과했던 고위공무원 여성비율이 10%를 눈앞에 두고 있고,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도 초과 달성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의 법정기준을 처음으로 넘었고, 지역인재 채용도 꾸준히 확대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인사혁신처를 비롯한 전 부처에 앞으로도 균형인사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씀했습니다.

공공부문의 노력이 사회 전반의 포용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일회용 컵의 수거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회용 컵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폐기물 부담금 및 재활용 부담금을... 부과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오는 2022년 1월 6일과 6월 10일에 각각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일회용 컵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제도의 적용대상 사업자, 폐기물 부담금 등의 납부대행기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일정한 배출구 없이 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비점오염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물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하고자 합니다.

이에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의 지정기준에 현재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에서 빗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불투수도로나 주차장, 보도 등의 비율이 전체면적 대비 25% 이상인 지역을 추가하고, 중점관리 저수지 등 수질 개선과 관련 있는 지역을 관리지역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입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필수업무와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속하게 지정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평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오는 11월 19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인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담당하는 경우 권한행사의 내용과 동 위원회의 민간위원 최소비율, 실태조사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오는 11월 19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임금총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과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으로 정하고,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변경 신청방법과 절차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입니다.

모성보호를 위하여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에서의 차별적 처우 등이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오는 2022년 5월 19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절차와 차별적 처우 등이 발생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의 작업 시기와 내용 등을 확인하여 사업장에서의 작업 혼재로 인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게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오는 11월 19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를... 작업 혼재로 인한 도급인의 작업 시기·내용 조정...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에 대한 도급인의 작업 시기·내용 조정,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업무 특성상 사고의 위험이 높아도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에 한계가 있던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종의 직업군을 특수형태 근로자로 지정하여 안전과 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공익사업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된 기관·업체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등이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자인 경우에는 토지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 대신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주대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가맹점 사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을 적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오는 11월 19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전체 직영점 명칭 및 소재지, 연간 평균매출액 등으로 정하고, 정보공개서 등록 거부의 예외 사유를 ‘국내외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으로 1년 이상 영위한 경우’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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