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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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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5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5회 국무회의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42건, 법률안 12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리께서는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는 지난 한 해 전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한 국정과제 중의 정책성과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종합평가한 결과라고 하시면서 모두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번 평가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부업무평가로 그간의 정책성과는 무엇인지, 또 부족한 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차분히 되짚어본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정부업무평가의 취지를 감안하여 잘된 것은 그 성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미흡하거나 해야 하는데 하지 못했던 부분은 정리하고 보완해서 다음 정부로 넘겨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무회의 직후 공포된다고 하시면서, 당초 반도체 산업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차전지와 백신 등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미래첨단전략산업 일반을 포괄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업계의 요청사항이던 인력양성 지원이 제외되고 세액공제 규모가 줄어들어 다소 미흡하지만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디뎠을 뿐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첨단기술산업을 키우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고 전략산업과 첨단기술을 지키고 육성하는 것을 개별 기업들에게만 맡기지 않겠다고 강조하시면서,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집중지원하고 전문인력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계와 적극 소통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발전시켜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의결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과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을 언급하시면서, 개정안은 출산과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은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을 받을 수 있으며 두 돌 전까지는 일정한 금액의 영아수당을 지원받게 되는데, 비록 충분하지는 않지만 아이를 낳고 키우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신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우리 미래를 위해 실효성 있는 과제는 무엇인지 고민하여 추가 과제를 적극 발굴해달라고 요청하시면서 모두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아동수당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먼저,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생아 등에게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개정되어 오는 4월 1일에 시행됩니다. 이에 첫만남이용권의 지급대상, 지급방법 및 시기, 지급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였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50만 원의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이 개정되어 올해 시행됩니다. 이에 아동수당 신청 가능 지역을 수급권자의 주소지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보육서비스 이용권 등으로도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수당법과 관련 있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도 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에 대하여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액만큼을 차감하여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이나 격리조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 지원 신청이 지연되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지속된 기간에 대해서도 양육수당을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일부 상조업체가 크루즈여행 상품, 가정의례 상품 등을 함께 판매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상 해당 상품 판매에 대해서 할부거래법상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해당 업체가 도산이나 폐업을 해도 소비자는 납입된 금액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범위에 여행 또는 가정의례를 위한 재화나 용역을 추가하고, 할부거래에 따른 할부수수료의 연간요율 최고한도를 연 25%에서 연 20%로 하향 조정하여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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