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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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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46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46회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2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총리는 지난 주말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사고로 많은 국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으셨다면서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서비스가 재개되었지만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면서, 디지털 서비스는 이미 떼려야 뗄 수 없는 일상으로 네트워크망에 문제가 생기면 국민의 일상이 마비되고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IT 강국인데 이번 사고는 이러한 IT 강국의 명성에 걸맞지 않으며, 결코 안일하게 지나칠 수 없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우선은 신속한 복구에 주력하되,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다각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IT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전된 기술의 외형에 걸맞은 운영의 내면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민들의 의존도가 높은 기술과 서비스는 소비자 보호 의무와 책임 또한 높아야 한다며, 관계부처에 국민 보호 관점에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검토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총리는 지난주 중남미 지역 국가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강화를 위해 칠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중남미 3개 국가를 다녀왔다고 말했습니다.

중남미는 자원 강국이자 우리 경제안보의 핵심 파트너라고 하면서, 이번에 중남미 3개 국가의 정상을 만나 핵심 광물과 에너지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후변화, 경제안보 등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이번 방문 기회에 3개국 정상과 33개 중남미 국가의 모임인 유엔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에서 우리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역량과 유치 의지를 전달하였고, 많은 호응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는 대한민국 비전과 혁신 역량을 전 세계와 공유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 부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했습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개개인이 유치 홍보대사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해외인사 면담 시 우리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 당부하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관련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굴착기, 지게차 등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사고 등을 일으킨 경우에도 가중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자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나,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의 비율이 19%에 이르고 있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급신설 등 과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에서 학급을 증설하고자 할 때 수익용 기본재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 증설이나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시도 교육감이 인정할 때에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를 때 방향지시기 등을 사용하지 않는 등 통행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지난 7월 12일 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이에,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통행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승용차의 고용주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7만 원으로 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후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위반한 자전거나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아니한 승용자동차 등의 범칙금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를 지원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에 대한 고속국도 심야시간대 통행료 감면 기한 및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방송법 제69조의2에 따라 매년 시청점유율 산정 시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그간 일간신문의 구독률 산정을 위해 활용해온 특정기관의 자료에 신뢰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관의 구독률 조사 자료를 활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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