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 방안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 방안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을 하겠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을 하겠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을 하겠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을 하겠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을 하겠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을 하겠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을 하겠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을 하겠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을 하겠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은 1년간 전액 만기연장하고 시중은행도 대출 만기연장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 정책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최대 6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합니다.
1. 기존 프로그램 활용
2. 지원 프로그램 신설

◆ 국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합니다.

1. 시설자금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2. 보증프로그램(R&D) 신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3. M&A 지원
- 소재·부품·장비 관련 핵심기술 획득, 공급라인 확보 등을 위한 인수자금 지원(2.5조원 이상)
- 산은, 수은, 기은 등을 중심으로 “해외 M&A 인수금융 협의체”를 설치하고, 자문 컨설팅을 제공하여 M&A 성사를 지원
4. 상생협력 투자
- 국내 대기업 출자자금 등을 바탕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업 성장과 M&A 소요자금 등을 적극 지원(0.5조원)
5 소재부품 기술기업 상장우대
- 기술력이 우수한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코스닥 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 기술특례상장제도를 통한 지원을 강화
* 기술특례상장제도 :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외부 검증기관을 통해 심사한 뒤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상장 기회를 주는 제도

◆ 만기연장 및 신규 자금지원 프로그램은 즉시 시행합니다.

정부는 금융부문 비상대응체계를 가동, 수출규제 피해기업의 자금애로에 대응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 일본 수출규제 금융애로 신고센터
☎ (국번없이) 1332 → 6번 선택
☎ 02-3145-8405
☎ 02-3145-8419

☞ 관련 보도자료 바로가기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