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식품용 3D 프린터란 무엇인가요?

2020.09.01 식품의약품안전처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식품용 3D 프린터란 무엇인가요?

  • 식품용 3D 프린터란 무엇인가요? 하단내용 참조
  • 식품용 3D 프린터란 무엇인가요? 하단내용 참조
  • 식품용 3D 프린터란 무엇인가요? 하단내용 참조
  • 식품용 3D 프린터란 무엇인가요? 하단내용 참조

식품용 3D 프린터란 무엇인가요?
식품재료를 한층씩 겹쳐 쌓아 3차원으로 식품을 제조하는 기계로써, 단순한 식품의 제조가 아닌 새로운 형태와 질감 등 개인 맞춤형 식품을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식품용 3D 프린터에도 기준 규격이 있나요?
- 식품용 3D 프린터는 식품용 기구의 일종입니다. 식품과 직접 닿아 사용되는 부분은 「식품위생법」 및 이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식품용 기구: 음식을 먹거나 담을 때 사용하는 것, 식품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식품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
* 식품과 접촉하지 않는 전기·구동 장치는 기준·규격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제조·수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국내 제조판매
제조 시 「식품위생법」에 따른 별도의 영업신고는 필요하지 않음
* 식품의 제조·조리에 사용되는 기구(기계)의 제조는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가능. 
다만,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함
- 수입 판매
수입 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 국내제조, 수입 모두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표시를 하여야 함

사용시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나요?
-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신고 · 등록한 업체(식품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등)는 식품용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제조한 3D 프린터 제품은 수입신고가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식품 재료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사용 후 노즐 등에 식품 찌꺼기가 남아 부패되지 않도록 세척, 살균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