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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시작합니다!

2020.12.0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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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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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I 유형과 II 유형으로 지원됩니다.

◆ I 유형
- 요건심사형 ※법정의무지출
[15~69세의 구직자] + [소득·재산 요건 부합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 [취업경험 보유 (최근 2년 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 선발형
1. 청년층 (취업경험 여부 상관없음)
· 18~34세 구직자로서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2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청년

2. 비경제활동인구 (취업경험 여부 상관없음)
· 15~69세 구직자로서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사람

◆ II 유형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 저소득층(15~69세) :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60% 이하의 구직자
· 특정계층(15~69세) :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등
· 청년층(18~34세)
· 중·장년층(35~69세)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어떤 지원받을 수 있나요?
취업지원서비스는 I 유형과 II 유형 공통으로 지원됩니다.
1.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2.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3.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
※ 사후관리: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미취업 시 취업정보 제공 등

생계지원은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
· I 유형 :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최대 300만원 (월 50만원 X 6개월) 지원
· II 유형 : 취업활동비용 
직업훈련참여 등 구직 활동 시 발생하는 실비성 비용을 최대 265만원 지원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가요?
2021년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50% 
‘요건심사형’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결정 시 적용
·1인 가구: 913,916원
·2인 가구: 1,544,040원
·3인 가구: 1,991,975원
·4인 가구: 2,438,145원
·5인 가구: 2,878,687원
·6인 가구: 3,314,302원
·7인 가구: 3,748,599원

-기준 중위소득의 120%
‘청년특례 선발형’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결정 시 적용
·1인 가구: 2,193,397원
·2인 가구: 3,705,695원
·3인 가구: 4,780,740원
·4인 가구: 5,851,548원
·5인 가구: 6,908,848원
·6인 가구: 7,954,324원
·7인 가구: 8,996,638원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온·오프라인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온라인 : www.work.go.kr/kua
* 본격적인 신청·접수 기간 및 방법은 추후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취업지원 신청서 
*전산망을 통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 당신의 취업을 CHEER UP! 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를 참고하세요!
- 문의 :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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