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채용 축소·연기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을 돕는 지원금!
지난 1,2차 지원을 무사히 마치고 추가지원이 시작됩니다!
Q. 지원대상은?
-’19-’20년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19.1.1 이후 시작해서 ’20.11.30까지 참여 종료한 미취업 청년
*취업·창업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Q. 지원금은 얼마나 되나요?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 (1인당 1회 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
-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신청기간, 방법 알려주세요!
- 신청방법: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온라인 신청 (www.youthcenter.go.kr)
- 신청기간: 12. 3(목)~ 12.7(월)
- 지원금 지급: 2020. 12.16(수)
마지막 신청이니, 늦지 않게 꼭 신청하세요!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