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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분들의 산재보험 적용이 강화됩니다

2020.12.1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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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분들의 산재보험 적용이 강화됩니다

  • 특고분들의 산재보험 적용이 강화됩니다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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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 다쳤는데 산재보험 안되나요?”
- 화물차 기사 A씨

“산재보험 가입하고 싶은데 사업주가 적용제외신청을 권유해서요.”
- 배달종사자 B씨

Q. 특고종사자 중 어떤 직종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방문교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조종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총 14개 직종의 특고종사자분들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특고 종사자의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1개월 이상의 휴업
2.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의 사유로 실제 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승인됩니다.

Q. 기존에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
7월 1일부터 예외없이 산재보험 적용
- 기존 제외신청 특고 개정법에 따라 산재보험 혜택 적용
개정법에 따라 산재보험 혜택 적용

*적용제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을 땐 시행일 이후 다시 적용제외 신청을 해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 산재보험료를 경감 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함

보험료 부담감소를 위해 구체적인 보험료 경감대상 직종, 경감 비율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한 후 2021.7.1.부터 보험료를 경감할 계획입니다.

법 공포일부터 2022.12.31까지 특별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내 신고를 한 사업주는 법 시행일 이전 보험료 소급징수를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최대 3년

일하는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튼튼한 사회안전망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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