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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하면 스마트폰 흔드세요”...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 시범 운영

2021.07.28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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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하면 스마트폰 흔드세요”...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 시범 운영

  • 국민의 귀갓길이 더욱 안전해집니다 하단내용 참조
  •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란? 하단내용 참조
  • ‘전자감독시스템’,  ‘안전귀가서비스’ 하단내용 참조
  • 2021년 7월 28일부터 법무부의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를 경기도 15개 시에서 시범 운영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가 개시되면 전자감독대상자로 인한 실시간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 신고자와 전자감독대상자가 일정 거리(20m) 안에 있을 경우 위치추적관제센터에 경보 발생 하단내용 참조
  • 2021년 하반기 중에는 서울시에서도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 하단내용 참조
  • 국민이 범죄로부터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 경기도 시범 운영(7.28) 시작!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란?
법무부의 ‘전자감독시스템’과 지자체의 ‘안전귀가서비스’를 연계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 ‘전자감독시스템’
전자장치를 부착한 대상자의 이동경로를 24시간 확인하는 시스템

- ‘안전귀가서비스’
긴급상황 발생 시 신고한 시민이 귀가할 때까지 지자체 CCTV 관제센터에서 시민의 안전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도움을 주는 시스템

* 구글플레이스토어, IOS앱스토어에서 설치

2021년 7월 28일부터 법무부의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를 경기도 15개 시에서 시범 운영합니다.
- 동두천, 의정부, 하남, 양평, 과천, 광명, 부천, 안양, 시흥, 안산, 군포, 의왕, 용인, 평택, 안성

◆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가 개시되면 전자감독대상자로 인한 실시간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① 귀갓길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면 안전귀가서비스로 신고

* 안전귀가 앱을 설치한 스마트폰을 3회 이상 흔들거나, 긴급신고 버튼 누르기

② 안전귀가서비스와 연계 된 전자감독시스템이 신고자 위치 및 전자감독대상자와의 거리를 자동 분석
③ 신고자와 전자감독대상자가 일정 거리(20m) 안에 있을 경우 위치추적관제센터에 경보 발생
④ 실시간 CCTV 영상 열람 및 위험상황 확인 후 필요 시 보호관찰관의 현장출동 등 즉각적인 대처 실시

2021년 하반기 중에는 서울시에서도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며, 향후 전 국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국민 체감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민이 범죄로부터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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