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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유통방지대책, 이렇게 개선됩니다

2021.10.29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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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유통방지대책, 이렇게 개선됩니다

  • 불법스팸 유통방지대책 이렇게 개선됩니다 하단내용 참조
  • 불법스팸 유통을 차단하고, 단속·수사 등 법 집행 강화 하단내용 참조
  •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처벌 강화 하단내용 참조
  • 금융기관 사칭 불법스팸문자로 인하여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국민을 괴롭히는 은행사칭 불법스팸 NO!
불법스팸 유통방지대책 이렇게 개선됩니다. 

- 불법스팸전송자가 대량의 전화회선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유선·인터넷전화 가입 제한을 강화
(현행) 이동전화 3회선
(개선) 유선전화 5회선, 법인전화 종사자 수로 제한

- 불법스팸전송자가 스팸을 전송하지 못하도록
확보한 모든 전화번호 전체를 이용정지
(현행) 스팸 이용된 전화번호 정지 
(개선) 확보한 전화번호 전체 이용정지

- 불법스팸전송자를 신속하게 추적하여
불법스팸 유통을 차단하고, 단속·수사 등 법 집행 강화
(현행) 불법스팸 추적 7일 이상
(개선) 2일 이내로 단축하여 신속 차단

-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서민대출 등 금융회사 사칭 불법스팸 즉시 차단
(현행) 이동전화 3회선
(개선) 유선전화 5회선, 법인전화 종사자 수로 제한

- 아이폰 등 외산폰에서도
이용자가 불법스팸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
(현행) 안드로이드폰 간편신고
(개선) 모든 휴대전화에서 스팸신고

- 불법대출, 도박 등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처벌 강화
(현행)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과태료
(개선)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과태료

보이스피싱 또는 스미싱 등 사칭 문자로 의심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세요!
- 불법스팸신고센터 ☎118
- 금융감독원 ☎1332
- 경찰청 ☎112

금융기관 사칭 불법스팸문자로 인하여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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